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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민국 30년"은 대한민국의 "재건"이고 "부활"이다] 1948.5.10. 38선 이남에 총선거가 실시, 제헌국회는 5월 31일..

ree610 2024. 8. 15. 17:11

[이승만, "민국 30년"은 대한민국의 "재건"이고 "부활"이다]
1948.5.10. 38선 이남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제헌국회는 5월 31일 개원하였다.
제헌국회에서는 이승만을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승만 국회의장은 당일 개회사를 했다.

"...우리는 민족의 공선(公選)에 의하여 신성한 사명을 띠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이에 모여 우리의 직무와 권위를 행할 것이니,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민주정부(大韓獨立民主政府)를 재(再)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주국(大韓民主國)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대표 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公布)합니다. 이 민국(民國)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道)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大韓獨立民主國)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에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대세로 인하여 우리 혁명이 그때에 성공이 못되었으나 우리 애국남녀가 해내해외(海內海外)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일(復活日)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년호(民國年號)는 기미년에서 기산(起算)할 것이요, 이 국회는 전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정부는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포하는 바입니다.

군왕정치 시대에는 정부 당국들에게 맡기고 일없이 지냈지만은 민주정체에는 민중이 주권자이므로 주권자가 잠자코 있으면 나라는 다시 위험한 자리에 빠질 것이니 지금부터 시민된 남녀는 다 각각 제 직책과 제 권리를 충분히 이행하며 사용해서 부지런히 분투노력함으로 국권(國權)을 공고케 하여 인권을 보호하여 만인공영을 원할지니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한 사람도 직책이 없이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오.
...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여기에 여러 점이 분명하다.
1. 1948년의 국회는, 대한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하려는 것이다.
2. 1948년 오늘은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된 것"이다.

3. "민국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선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한데서 시작되었다. 이로써 '민주주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

4. 1948 국회는 1919의 "국민대회의 계승"이고, 정부는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다. 따라서 1948년은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일"이다.

5. 따라서 우리의 연호는 "민국연호"를 써야 하고, 그 민국연호의 기산점은 1919년이다.

6. 민주정체는 "민중이 주권자"이므로, "주권자가 잠자코 있으면 나라는 위험한 자리에 빠질 것"이니, 남녀는 다 각각 제 직책과  제 권리를 충분히 이행하며 사용해야 한다.

7. 이승만 국회의장은 자신의 개회사 끝을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로 맺고 있다. 리승만의 초대 대통령 취임사의 끝에는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로 적고 있다. 단기, 서기가 아닌 민국 연호다.

8. 1948.5.10. 당시 "대한민국"은 정식 국호가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미.소 군정하에 있으므로, 당시 양 군정은 "조선"이라고 썼다. "남조선" "북조선"이라 하고 통칭은 "조선"이다. UN위원단은 "유엔한국위원단"이라 썼는데, 그들은 영어를 공식언어로 했으므로, 여기에 "한국"단어에 특별한 비중을 둔 건 아니다. 5.10총선거의 포스터를 보면 아직 나라 이름이 없다.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정해지는 것은 제헌헌법 통과(1948.7.17.) 이후이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일(1948.8.15.) 이후다.
그런데 이승만은 5.31. 국회의장 취임식에 아예 "대한민국 30년"이라 못박고 있다. 누가 뭐라든, 공식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이승만에게 국호는 "대한민국"이며, 연호는 "민국"이며, 민국의 기점은 "1919년"이며, 1948년은 "민국 30년"임을 못박고 있는 것이다.

9. 제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썼는데, 이승만의 생각과 똑같다. "건립"(건국)과 "재건"(재건국)이란 단어를 유념할 것이다.

- 한인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