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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조사시간에 대한 의문] 김건희 검찰조사에 대한 여러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조사장소, 검찰총장 패싱 등..

ree610 2024. 7. 23. 12:13

[김건희 조사시간에 대한 의문]
김건희 검찰조사에 대한 여러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조사장소, 검찰총장 패싱 등. 그런데 조사시간에 대한 의문은 안 나오고 있어 확인차, 한번 정리해봅니다. 언론이나, 국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하고 밝히기 바랍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동안 주가조작사건 조사,
2)오후 8시까지 저녁식사,
3)오후8시~다음날 새벽 1시 20분까지 명품가방수수 사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4)조사.식사.조사 시간 다 합쳐 13시간 정도 됩니다.

검찰이 수사할 때 지켜야할 법규로 <인권보호수사규칙>이있습니다. 2021년 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1. 제44조(장시간 조사제한):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땐 총조사시간(대기, 휴식, 식사시간 포함)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건에서는 12시간을 넘겼습니다. 물론 동 조항 단서에는, "조서의 열람을 위해 피의자측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시간 연장에 대한 피의자측의 "서면요청"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2. 보도에 따르면, 실제조사시간(식사시간, 조서열람시간 제외)은 10시간입니다. 인권수사규칙상, 실제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을 어겼는지도 확인사항입니다.

3. 제45조(심야조사사제한) "검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검사는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김건희 조사는 다음날 새벽 1시 20분까지 조사했다고 하므로(아마 조서열람시간 포함해서겠지요), 제45조 위반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예외적 경우에는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인권보호관의 허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허가사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는 이유는

1.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인데, 어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김건희든 누구든, 오후9시에 신문조사는 끝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조사방식은 적어도 징계사유가 될 것입니다.

2. 통상 많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기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했다고 합니다. 오전을 건너뛰고, 다음날 "새벽"(이라 발표)이 아닌 밤 1시 20분까지 조사했다고 함으로써, 마치 많은 시간동안, 엄정수사를 한 외양을 표방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는 총조사시간 제한, 심야조사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철야수사, 심야조사, 12시간 초과 수사로 마치 엄중수사한 것처럼 하는 것은 규정위반의 검찰쇼일 수 있습니다.

3. 김건희 총 조사시간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오후9시에 귀가시키고, 다음에 또 출석요구시키면 됩니다. 다른 피의자의 경우, 검찰은 몇번 심지어 몇십번(물론 인권침해의 매우 잘못된 수사권남용의 악폐이지만) 불러 수사하곤 했습니다. 한번의 소환조사로 끝~~이라 한다면, 이는 면피용 소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총조사시간, 심야조사 제한 규정은 인권수사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물론 변호사들도 이를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검사 앞에서 이의제기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들의 각성 필요합니다. 수사기관들도 이 규정이 훈시규정 아닌 강행규정임을 알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인권보호관도 쉽게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 참고인도 이 조항을 반드시 알고, 적극 주장해서 인권보호장전의 효용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인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