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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건국절?... 종합 정리함]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ree610 2024. 8. 13. 11:59

[1948년 건국절??...종합 정리함]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1987현행헌법)의 의미를 재정리해봅니다.

-1919년 3.1운동(자주국, 자주민의 독립선언)의 피흘림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제정되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 하여, 왕정/전제정으로부터 공화제로의 혁명적 전환이 출발되었다. 이는 국왕세력이 아닌 전국민이 목숨걸고 싸운 3.1운동의 헌법적 표현이었다. 5천년 역사에서 처음 왕정이 아닌,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내세운 "대한민국"이 처음 탄생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해외에서 수립되었으므로 완전한 정부가 못되었다. 그래서 "임시정부"라 한 것이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민족의 해방"이 왔다. 미.소는 정치적으론 점령군이겠지만, 법적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도와주러 온 것이지, 식민지화를 위해 온 게 아니다. 식민지를 위해 온 일제와는 출발도, 목표도 달랐다. 그런데 미소협조를 전제로 한 전후질서의 구상이, 동서냉전으로 격화되면서 통일국가가 아닌 분단국가로 귀결된 게 비극이다. "적당한 절차"를 거쳐 Korea의 독립을 시키려 했는데, 그 방법론 및 배후 이익의 충돌로 통일국가가 실패했다. 냉혹한 국제정세와 그에 부합하는 국내세력으로 인해, 남북이 쪼개지고 말았다.

-1948년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있었고,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이 있었다. 1948년에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이 있었던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실체는 이전부터 있어온 것이다. 미-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인정하여, 1948년 제헌헌법 단계에서 나라 이름부터 1919년에 만들어진 그 "대한민국"이란 복잡한 이름을 그대로 갖다쓴 것이다.

-1948년 헌법엔 "1919년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고 하여, 국가로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함을 분명히 했다.

-1948년에 대하여, 이승만도 김구도 "민국30년"이란 연호를 썼고, 1948.9.부터 대한민국 <관보> 제1호의 연호는 "민국30년"이었다. 이승만, 이시영 정.부통령 취임선서도 단기 대신 "민국 30년"으로 했다.

-1987년 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법통"은 법적 정통성을 말함인데, 대한민국의 법적 정통성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그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다만 1919년은 국가수립은 했으되 정부수립의 측면에선 "임시"였다는 것이고, 1948년에 이르러 "임시"가 아닌 "정식정부"가 되었다.

-그런데 그 정식정부는 또한 완전하지 않았다. 38선 이북지역엔, 명분상의 지배는 미치지만, 실효적 지배가 작동하지 않았다. 38선이북지역엔 대한민국식의 총선이 실시되지 않아 북한지역몫의 법적대표 100석을 비워놓은채 제헌헌법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200석의 남한 각처의 대표들로만 헌법과 정부를 만든 불완전한 정부였던 것이다. (전국적 동시선거, 심지어 지하선거를 통해 유일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북한정부도, 실제론 남한지역에 대한 대표다운 대표를 포함시키지 못했으므로 마찬가지.) 그러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전체대표가 100% 참여하는 "완전한 대한민국"은 통일한국의 시대에 가서 가능하다.

-다시 요약한다.
1) 1919년 대한민국이 탄생했고, 정부수립은 1919년엔 "임시"였다.
2) 1948년엔 (38선 이북, 100석의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정식정부가 수립되었으며,
3)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일한국의 정부수립은 아직도 미완이다.

-그러니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은, 역사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국민대표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 1948년이 "건국"이 되면, 한반도 지역의 법통은 조선-대한제국-대일본제국-미.소군정-대한민국...이 되어버린다. 독립운동의 모든 투쟁의 성과는 송두리채 사라져버린다. 분단한국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적이 기록되므로, 독립운동가는 별 필요도 없고,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몸부림은 모두 건국방해세력이 된다.

속이 뻔히 다 보이는 짓을 하는 계속하는 것은, 친일의 오점을 희석시키고, 분단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적을 다 가로채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또한 "꺼비딴 리"마냥 늘 힘있는 세력의 편이 되고, 독재정권에 부역하면서 한몫 챙긴다. 이민족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광복),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국의 수립은 피와 땀과 눈물의 long-term process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의 가치를 잊는 자, 폄훼하는 자는 온민족의 이름으로 경멸받고 비난받아 마땅할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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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글인데 아직도 유효할 줄은)

- 한인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