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관 대표
독일국제경영원ㆍ가나안교회
검찰 창설 이후 최초의 현직 검사장 구속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는 친구가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매해 126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주식 매입에 자기 돈 한 푼 안 들었다고 하니, 비리를 논하기에 앞서 그 기발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얼마전 구속된 다른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아예 기업을 설립했다. 그는 전관 예우를 매개로 벌어들인 거액의 수임료로 100개가 넘는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그리고 그 관리를 위해 부동산 업체를 설립해 부인에게 대주주를 맡겼다. 비용을 발생시키고 수입을 가족에게 분산시켜 세금을 절약하는 동시에 부동산 관리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비리가 아니라면 대학 경영학과 사례분석에 포함시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묘수다.
이 법조인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창의성과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졌다는 데 있다. 법조인이 아니라 기업가로 활동했어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기업가의 진정한 가치가 법을 지킬때 발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의 창의력을 혁신이 아닌 불법에 집중했다.
시장경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제체제다. 시장에서 기업가는 수요를 찾아내고 혁신을 통해 최적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부를 창출하는, 말 그대로 시장경제의 꽃이다. 다만, 법이 준수되고 질서가 유지될 때 시장이 비로소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기업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시장경제체제는 무너지고 만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요, 공급, 가격과 같은 시장의 핵심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질서는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문제의 심각성은 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해야 할 법조인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악용했다는 데 있다.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면 게임을 감시해야 할 심판이 직접 선수로 나서고, 그것도 모자라서 반칙을 해서 이익을 챙긴 꼴이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은 우리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들고있다.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이다. 성경에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기만하거나 갈취하는 행위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익추구가 탐욕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전 6:10). 이익과 탐욕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일차적인 경계선은 법의 준수여부에 있을 것이다. 법을 어기는 자는 탐욕스럽다.
법조인의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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