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이 없는 것처럼 예외 없는 법은 없다. 모든 법은 법 제정의 입법취지 즉 그 법을 만들어야 할 타당성과 상황배경을 가지고 있다.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는 그 법이 시의적절한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로 법과 제도를 만든다 해도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 내지는 법의 미비한 부분 즉 법의 사각지대는 여지없이 드러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예외 없는 법은 없다"는 말일 것이다. 법의 모순과 부조화, 상충되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비단 교회법뿐 아니라 일반국가법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상위법우선의 원칙 혹은 특별법, 신법우선의 원칙이라는 법적 용어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률들도 서로 충돌되고 위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