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주머니 털어’ 교정공무원 복지지원」보도와 관련 설명
□ 보도내용 ○ 보도매체 : 인터넷 연합뉴스 (2007. 10. 22. 06:03) ○ 보도제목 : 수용자 ‘주머니 털어’ 교정공무원 복지 지원
○ 보도요지 - 교정공무원의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교정협회가 독점권을 갖고 있는 식품들을 수용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최근 6년 동안 18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순이익을 남김 - 수익금중 일부만 수용자들에게 사용되었을 뿐 대부분 교정공무원의 복지지원 및 협회 운영비로 사용됨
□ 교정협회 설립취지 및 연혁
○ 재단법인 교정협회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하사금 3억원을 기반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후생 증진을 위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79. 4. 11. 법무부가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 그 주요 목적사업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원호사업, 교정공무원 및 교정협회 임직원에 대한 공제사업, 순직 유공 교정공무원에 대한 기념사업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원호사업, 퇴직 유공 교정공무원에 대한 원호사업, 교정공무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졸업 후 교정공무원을 지망하는 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업무의 지원사업, 유공 교정공무원과 수범 교정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 ○ 감사원 감사 : 2006.11. 1 ∼ 11.21
○ 처분요구 사항 - 교정협회에서 공급하는 직영생산물품(7개품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익률 기준을 지정하고, - 장기적으로 교정협회 독점공급제도를 폐지, 모든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을 공개경쟁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07. 6. 개선 계획을 제출한 바 있음
□ 교정협회 직영물품 공급 개선계획 주요 내용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
1. 직영물품 공급품목 및 판매가 인하 단행 ○ 수용자에게 공급하는 총 86개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중 교정협회가 직영생산으로 공급하는 물품은 일부품목으로서「볶음땅콩, 장아찌류, 건오징어, 멸치조림, 조미김, 닭고기 훈제 등 식품류 7개 품목임 ○ 7개 전 직영품목에 대하여 2007. 7. 1.부터 시중 대형매장의 최저가 이하(평균가의 10∼20%이하)로 판매가를 조정함
2. 직영물품 중‘참기름’생산 · 판매 중단 ○ 2008. 1. 1.이후부터 7개 직영공급물품 중 참기름을 직영물품에서 폐지하고, 비지정품목으로 전환,
각 기관장이 직접 입찰공급토록 개선
3. 직영물품 매출액 영업이익률 제한 ○ 직영물품매출액의 익금률이 한국은행이 분석한 동종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과 관련, 2008. 1. 1.부터 교정협회의 직영생산 물품에 대하여 영업이익률 상한선을 12% 이내로 제한토록 할 예정이며,
○ 교정협회의 목적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감안, 향후 점진적으로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임
4. 직영물품 독점공급제도 폐지 및 공개경쟁 입찰 공급 ○ 교정협회의 안정적인 목적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7개 품목에 대하여 독점공급을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8.1월부터 ‘참기름’은 우선 폐지하고, ○ 나머지 6개품목은 2015년부터 2년마다 2개씩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하여 2019년에 교정협회가 수익사업으로 공급하는 7개품목에 대한 독점공급 제도를 완전 폐지할 계획임
5. 수익금 수용자 교화지원비 증액 ○ 그동안 수용자 교화지원비가 교정공무원 복지지원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1980년대 교정협회 설립당시 교정공무원 복지 후생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었기 때문이며, 교정협회가 수용자 교화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00년 이후 부터임
○ 수용자 교화지원비는 매년 5천만원씩 증액, 2006년도 3억 6천만원 규모에서 2008년 4억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액을 추진할 예정임
□ 향후 계획
○ 교정협회가 직영생산으로 공급하는 7개 수익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목적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
○ 교정공무원 복지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수용자 교화지원사업은 확대하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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