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남녀는 언제 이혼을 생각할까.
이혼의 원인과 남녀의 성향을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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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이명신(사회복지학) 교수와 성공회대 김유순(사회복지학) 교수가 공동으로 학술지 여성연구 최신호에
‘이혼사유별 이혼의향에 영향의 미치는 요인:남녀 모델 비교’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결혼기간이 평균 10년 이상된 남녀
400여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응답자는 모두 386명으로 교수, 의사 등 전문직 75명, 사무직 68명, 교사 22명,
공무원 16명, 생산직 20명, 자영업자 72명, 전업주부 81명, 기타 32명 등이다. 평균 39세로 결혼기간이 남성은 평균 10.7년 여성은
13.6년 정도 된 중년 부부들이 대상이 됐다. 논문에 따르면, 남녀 사이에는 이혼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하며 남성보다 여성의 이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녀 모두 참을 수 없는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외도를 꼽았다.
●여성 52% “이혼 생각해 본적
있다”
남성과 여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의 원인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견해를 보였다. 남성의 21.19%는 ‘가정의
중요성 및 의미상실’을 주원인으로 꼽았고,19.87%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에서 원인을 찾았다.
반면 여성은 21.28%가
‘개인주의 성향의 증가’ 탓이라고 답했고,19.57%는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주요인으로 들었다. 남성은 여성의 역할 변화에, 여성은 남녀간
의식 변화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혼 가능성에 대해 여성 상당수는 ‘나도 이혼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응답자의 40.28%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고 답한 반면, 여성은 18.14%에 불과했다.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여성이 많았다. 여성은 과반이나 되는 51.72%가 이혼을 생각해 봤고, 그 횟수는 최근 3년간 6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7.08%가 이혼을 고려했고, 그 횟수는 3번 정도였다.
●남녀 모두 “외도는 못
참아”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일에 이혼을 고민하는 것일까. 배우자의 부정, 부당한 대우, 폭력 및 학대, 경제 무능력, 성적
문제, 배우자의 문제행동, 시댁·처가와의 문제, 갈등 및 불일치, 불만 등 다양한 이혼 사유가 작용했다.
여성에게 가장 심각한
이혼 사유로는 폭력과 학대가 꼽혔다.
폭력과 학대를 받을 경우 이혼할 의사는 5점 기준으로 4.3점이나 됐다. 또 배우자의 문제
행동,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이혼 의향이 높았다. 남성 역시 배우자의 문제 행동이나 폭력을 주요 이혼 사유로 꼽았지만, 이혼 의향은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낮았다.
배우자의 부정, 즉 외도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혼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남편이나 부인의 외도를 가정했을 때
이혼할 의사가 남성은 3.9점, 여성은 4.0점으로 높았다.
반면 성적인 문제나 가족간의 갈등, 배우자에 대한 불만 등은 결혼
생활을 깨는 데 남녀 모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높을수록 이혼 의사
강해
논문은 또 교육 수준과 경제력 등의 개인 성향이 이혼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성은 주위에
이혼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혼 의사가 낮아졌다.
높은 교육 수준도 배우자의 외도, 성적 문제, 폭력 및 학대 등에 대한 이혼
의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부부간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와 소득이 높을수록 이혼 의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경제적 자립도와
양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부당한 대우나 배우자의 문제 행동, 폭력 등이 있을 때 이혼 의사가 높았다. 특히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시댁
문제로 인한 이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부부 관계에서 많은 권력을 행사할 경우 이혼 의사가 감소했고, 결혼 생활에
불만족을 느낄 때도 성적 문제로 이혼할 의사가 낮았다.
●이혼관련 법적 지식 부족
전반적으로 여성의 이혼
의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이혼시에는 여성이 불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부 별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남녀 모두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데다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응답자들의 소유재산 명의를 분석한 결과, 주택의
75.9%가 남편 명의로 돼 있었고 부인 명의는 13.28%, 공동 명의는 5.4%에 불과했다. 그외 땅이나 상가 등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앞으로 돼 있고, 부인 명의는 20%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남성의 34%와 여성의 26%만이 부부 별산제를 알고 있어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이명신 교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혼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혼을 고민하더라도 마땅히 상당할 대상이 없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이혼 전 상담서비스와 법률 교육프로그램,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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