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권한과 권력...그 엄청난 차이...공직자가 권력을 휘두르면, 공직자 자리를 빼앗아야 함] -우리 헌법은 권력과 권한을 구분합니다..

ree610 2024. 12. 30. 11:01

[권한과 권력...그 엄청난 차이...공직자가 권력을 휘두르면, 공직자 자리를 빼앗아야 함]

-우리 헌법은 권력과 권한을 구분합니다.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 곳에서만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2항).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 법관 등 공직자는 권력 없고, "권한"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은, 헌법.법률상 한계가 설정된 직권입니다. 다른 사람, 공직자가 아닌 바로 그 사람, 가령 국민이 뽑은 그 대통령만이 대통령으로서의 한정된 직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권한이 아닌 권력행사를 하면, 이는 헌법.법률을 초월한 권한남용이 되고, 탄핵이나 징계, 처벌사유가 됩니다.

-현재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지, 현 대통령이 권한의 한계를 넘어 마구 휘두른 권력(위헌.불법의 내란적 비상계엄 선포)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할도 "권력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이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권한도 '본행'이 아니라 '대행'할 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헌법 111조). 이 경우, 대통령의 재량권은 zero입니다. 국회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아무리 맘에 들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할 기계적 권한 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니, 무슨 재량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는 대통령 아닌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직권이 없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회 선출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밖에 없습니다.가끔 저는 이 경우를 권의무(權義務)라고 억지조어를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 한인섭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