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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서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이를테면 윤석열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 다음과 같은 발언은 다단계 쿠데타로 ‘잠정적’으로 대통령 직위에 있는 윤석열을 단호하게 국회 탄핵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다. 우리 형제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위 발언은 대선 중이나 작년 5월 이후 9개월 동안 있었던 윤석열의 해괴 발언들 중에서 국가 위기를 자초하는 중대(重大) 위험의 발언이다.
헌법에서 대통령 직위에 있는 자의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는 물론이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배 연관 발언의 '중대성'도 포함된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써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不訴追特權)은 대한민국 헌법 조항 중 하나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물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지, 아예 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형사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후에는 형사 소추가 다시 적용되며, 바로 모든 피의 사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정 운영은 물론 헌정 질서, 더 나아가 국가마저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이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윤석열의 아랍에미리트(UAE)의 발언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초래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에 부합한다.
먼저 ‘이란은 곧 한국의 적(敵)’이라는 윤석열식 3단 논법은 윤석열이 외환죄(外患罪)를 범한 것이다, 이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가 있다. 나라 밖에서 환난을 불러온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내란죄(內亂罪)가 있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 폭동을 책동하는 죄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아랍에미리트(UAE)의 발언에서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라는 발언이 그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어디에도 북한을 “우리의 적(敵)"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헌법 제69조에는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조국인 북한’을 적으로 하여 전쟁을 통해 통일을 꾀하자는 것이 아니다. 특히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조는 그동안 통일조항으로 주로 논의되었다. 그래서 헌법 제3조의 본질은 영토조항이고 남북한 '한민족' 통일조항이다. 이는 국가영역이 국가의 기본요소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국가영역 확정은 무엇보다도 안전보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민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형성됨을 뜻한다. 따라서 영토를 확정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헌법 제3조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이 평화국가임을 표현하고 헌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려고 영토조항이자 한민족 조항인 헌법 제3조를 두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에서 국호로서 ‘대한’은 대통합이 된 한국을 뜻하며, ‘민국’은 ‘국가가 아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를 가리킨다. 결국,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 제3조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대한민국 고유영토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므로, 대한민국 고유영토는 대한제국 고유영토를 의미한다. 대한제국 고유영토는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송화강 상류로 보면 압록강-토문강-송화강-흑룡강(아무르강) 이남이 된다.
통일은 결국 통합된 하나의 국가를 만듦으로써 완성되므로 통일에서 남북의 평화통일은 중요한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을 헌법적으로 비정상인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통일의 근거를 제시한다.
남북한 전쟁은 내전(內戰)이고 내란(內亂)이다. 외국의 침략이 아니다.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상정하는 건 헌법 위반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평화통일이 아닌 전쟁을 통한 통일이란 남한이든 북한이든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에 지나지 않는다. 동족간의 전쟁이란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승리란 의미가 없고 이러한 승리는 최종적으로는 패배와 다름이 없단 말이다.
윤석열의 아랍에미리트 발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윤석열을 제외시키고 책임을 묻자는 기이한 논자들이 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참모 누군가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오마이뉴스 [전직 외교관이 본 이란 발언 논란] 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도쿄 특파원, 오카카 총영사)
틀렸다.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국가 위기 본질은 ‘윤석열 리스크’다.
어떤 이는 또 윤석열이 내란과 외환을 현재 구체적으로 일으킨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고 반문한다. 크게 어리석다. 대통령 직위에 있는 자의 말(言語)은 그 자체가 행(行)이다. 그래서 대통령 언행의 중대함은 이란의 보복과 남북한 전쟁이 결과한 이후에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공황 사태가 된다. 헌법의 적극적 해석과 이행은 국가 위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국가 헌법 제정의 중요성이다.
2004년 2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과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당시 한나라당(현 국힘당)은 탄핵 빌미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던 것이다.
이에 비하면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 발언은 지금 윤석열의 발언에 비하다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鳥足之血)다.
분명히 해야 한다. 윤석열의 아랍에미리트 발언은 ‘외교참사’ 차원 정도가 아니다. 국가 안보를 일대 위험으로 빠트리는 중대 헌법 위반이자, 대통령직에 있는 자의 내란과 외환 위기 초래 자체다.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직에 있는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대통령 직위에 있는 윤석열 국회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200석 이상이 의결해야 한다.
1야당 민주당이 169석으로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정체가 모호하고 정의에 그르치고 불안정한 정치 아집을 지닌 교묘한 자들도 내부에 있기에 윤석열 국회탄핵은 당장 불가능하다.
2024년 4월 총선거 결과 직후 대한민국의 정치 최우선 1과제는 윤석열 국회탄핵이다. 그 이전에 끌어내려야 하겠지만 합법적인 탄핵은 국회 탄핵이다.
윤석열 김진표가 제안한 중대선거구 선거법 개정은 윤석열 국회탄핵을 무산시키자는 의도에 있다. 지금 한국 정치 최대 과제는 윤석열 리스크 제거가 국가 정치 중대 과제다. 한국 정치는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ㅡ 김상수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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