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착한 전과''는 무엇인가?

ree610 2021. 12. 31. 11:11
전과 4범이라고?
뭘 모르면 떠들지 말자…

<<착한 전과’란 바로 이런 것이다>>

(별 하나) 땅은 모두 용도가 정해져 있다. 아파트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자연 상태로 두도록 돼 있다. 그렇게 정하는 게 도시계획이다.
수도권의 어느 땅이 장사를 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난데없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상업용도로 개발돼야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상권이 살아나게돼 있는 땅을 주상복합아파트로 바꾸어버렸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돈방석에 앉게 됐다. 시민들은 용도를 바꾸면 안된다고 반대운동을 벌였다.
KBS 피디가 시민들의 반대운동을 취재하려고 왔다가 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했다. 옛날에는 흔히 써먹는 방법이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돼 피디는 벌금을 받게 됐다. 그런데 바로 그 취재에 동행했던 시민운동가도 벌금을 받게 됐다. 공범이란다. 첫 번째 별(전과)을 달았다.

(별 둘)시립병원을 짓자고 시민들이 나섰다. 기존의 병원이 폐업하게 돼 치료를 받으려면 멀리까지 가야했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안해도 시민 손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47초만에 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20만 명의 시민서명도 무참히 무시됐다. 회의장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통곡이 터져나왔다. 시민들은 회의장에 쳐들어가 항의했다. 시의원들은 이들을 고발했다. 또 벌금이다.

(별 셋)어느 시장이 비리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비리를 알고 있는 공무원은 양심선언하기로 했으나 차마 하지 못했다. 시민운동가는 설득에 실패해 코가 빠진 상태로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왔다. 그 공무원으로부터 다시 선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마음 변하기 전에 달려 나가야 했다. 급한 김에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재수 억수로 없었다. 세 번째 벌금이다.

(별 넷)공직자 비리로 얼룩진 행정을 바꿔보겠다고 시장에 출마했으나 명함을 돌렸다며 고발당했다. 상대후보는 더 심했지만 멀쩡하고 자기만 억울하게도 벌금 50만원. 네 번째 전과다.
전과는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이다. 그러나 그 범죄가 시민을 위해 뛰다가 보복을 당하거나 엉뚱하게 처벌되거나 뜻하지 않게 당할 때, 우리는 ‘착한 전과’라고 부른다. 착한 별 네 개를 단 그 주인공은 바로 이재명이다.

ㅡ 김명성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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