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포럼

교회사학회 학술대회

ree610 2023. 6. 10. 08:40

한국교회사학회가 6월 3일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16세기 종교개혁시대의 경제사상과 빈민보호, 그리고 기본소득 등에 관한 신학적 근거를 다뤄 관심을 모았다.

이날 정기학술대회에서 김유준 교수(한신대학교)는 '존 칼빈의 경제사상과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에서 칼빈의 경제사상을 고찰한 후, 오늘날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해 호응을 받았다.

칼빈의 경제사상에 관한 기존 연구를 '자본주의적 관점(막스 베버)'과 '사회주의적 관점(에른스트 트뢸치)', 그리고 '양면적 관점(윌리엄 부스마)' 등 세 부류로 정리한 김 교수는 칼빈의 경제사상이 '양면적 관점'과 일치한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희년 사상에 기초한 지공주의적 요소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지공주의(地公主義)가 희년법과 관련된 성경적 내용으로, 토지로 말미암아 생기는 불로소득인 지대를 공유함으로 만인이 지권을 공유하며 진정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경제사상"이라고 지공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공주의에 대한 설명에 이어 그는 경제정의를 개인 간의 자비와 구제 차원만이 아닌 국가적인 공평과 정의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에 주목했다.

그 사례로 칼빈의 경제사상에 나타난 기본소득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개인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적당한 금액의 돈이라는 의미로 설명했다. 이처럼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을 위한 실질적 정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강조한 그는 칼빈의 경제사상에 나타난 희년사상에 근거해 기본소득의 요소와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희년의 원리인 '근로소득에 대해선 사유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선 공유한다'는 칼빈의 경제사상에 기초해 그는 기본소득의 제도화와 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강화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근거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처럼 칼빈의 경제정의가 개인이나 교회의 구제 차원을 너머 시 당국을 통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도 제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한 그의 발표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의 빈민구호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16세기 독일의 교회규정에 나타난 빈민보호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은재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내적인 개혁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동체가 속한 지역사회의 빈민구호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종교개혁이 처음부터 사회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었음을 주장했다.

특히 "신앙과 신학의 문제가 일상적인 삶의 개혁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으로 교회는 중세의 빈민구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다"고 밝힌 이 교수는 "이 과정에서 빈민구호에 대한 전문화와 공영화, 관료화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회는 시와 연계해 공동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강제적인 기부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을 요청해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재정을 준비했다"면서 "이를 위해 시의회는 교회와 수도원 및 병원을 통합해 자본을 마련하는 일종의 금융기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편복지를 위한 빈민구제의 구체적인 사례로 '비텐베르크 시의 돈주머니법규(1521)와 금고법규(1522)', '뉘른베르크 빈민법규(1522)' 및 '라이스니히 금고법규와 루터의 서문(1523)' 등을 제시했다.

이어 16세기 독일 루터교회의 교회법규에 나타난 빈민구호의 신학적 의미와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소개한 그는 지역사회와 시민을 포함한 '공익적' 사회개혁이 교회의 근본적인 개혁의 영역에 속해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루터를 비롯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빈민을 구제하는 자선 사업을 교회보다는 시나 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 이유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재산권이 교회가 아닌, 세상 통치자와 정부에 속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과 시민은 곧 교인이었고 결국 교회의 문제는 곧 정부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만의 개혁이 아니라, 당시 국가와 사회 전체의 개혁이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교회와 국가의 밀접한 협력관계의 전형적 모습으로 나라의 법과 사회 제도 전반,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 및 의식 구조까지 지배하던 '기독교 세계' 혹은 '기독교 사회'의 세계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법규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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