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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기자 구속영장청구에 변호인 의견, 정철승 변호사

ree610 2022. 12. 30. 09:00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변호인 의견 요지>

ㅡ 정철승 변호사

첫째, 피의자는 언론사(인터넷신문) 기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서 규정된 취재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있는데, 피의자의 취재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정의조항(제2조 제1호, 제2호)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취재원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혐의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행위의 법률적 판단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혐의사실들은 CC TV 및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셋째, 피의자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기자의 취재원 보호의무에 충실하려는 것일 뿐 증거인멸의 의도와 무관합니다.

넷째, 법무부장관이 피의자를 비롯한 자신의 비위의혹을 취재·보도하는 언론사 더탐사 기자들을 스토킹범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행위를 위축시키려고 전략적으로 민,형사적 절차를 진행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섯째, 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혐의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고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가 인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30여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이자 인지도 높은 인터넷 신문사의 대표로서 저명한 언론인인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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