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유창훈 판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ree610 2023. 9. 28. 10:26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기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각 결정에 대한 판사의 판단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데 피고의 위상을 보아 구속은 면제 한다는 정도로 판단이 나왔다면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죠.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위의 내용에서 한 가지,
저쪽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요것입니다.
이 말을 언론이나 저쪽은 위증교사 혐의는 죄가 밝혀졌다는 말로 덮어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멀어도 한참 멉니다.

여기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말은 범죄 혐의가 증명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검사들이 이를 가지고 수사를 해 볼 만 한 건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으니 구속하려면 직접 증거 찾아 와’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③인데, 이 문장은 검찰, 이 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한 건 나가도 너무 나간 거야라는 의미입니다. 너네 불구속 수사 원칙, 그거 몰라? 하고 질책하는 말을 이렇게 점잖게 쓴 겁니다.

유창훈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가 정말 법리로 판결했건 후환이 두려워서 판결했건 그 동기는 어떻게 되었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단 정도가 아니라,
F-22 스텔스 기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을 달았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는
이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질 것입니다. - 이상성 님

이 땅에 생명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그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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