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의 장관이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님이
이재명 대표 단식 정국에서 잡범이라는 표현을 해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누가 진심 잡범인지를 보자.
1. 배우자 차량 구입용 위장 전입->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위반
2.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거부->국가공무원법 위반
3. 부천상가건물불법증축->건축법 제11조 위반
4. 배우자뉴욕주변호사자격->변호사법 위반
5. 모친아파트편법증여->조세범처벌법제3조 위반
7. 농지불법소유->농지법 제6조 위반
8. 삼풍아파트 전세금 43% 인상->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제2항 위반
9. 삼성물산 임원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위반
10. 골드만삭스 변호사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2 위반
11. 장녀 삼성전자 주식 보유->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위반
12.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부동산거래신고법 제4조 제3항 위반
13. 자료 제출 의무 해태->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1항 위반
14. 딸의 봉사활동 서류 위조->사문서 위조에 업무방해 (정경심 교수에게 이 죄로 4년 실형 선고하고 복역 중)
잡범이 되려면, 이 정도의 실력은 갖추어야지.
위의 죄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굳이 밝히지 않는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을 테니까...
ㅡ 이상성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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