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정석현 회장 '중대재해법'

ree610 2023. 7. 7. 09:29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중대재해법, 책임은 오너인 내 몫"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난 4월 대표이사가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업 오너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까지 나온 것입니다. 정책이 나오면 대책이 있는 법. 로펌·컨설팅 업체들은 '회장님'인 기업 오너가 실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기업들도 오너가 안전관리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려고 CSO(최고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직책을 만들어 방패막이를 세웠습니다.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책임은 기업 오너인 내가 지겠다"고 안전관리를 직접 맡아 진두지휘하는 오너가 있습니다. 정석현(71) 수산그룹 회장입니다. 정 회장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은 매우 큰 결함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오너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감당해야 조직의 신뢰를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직함에 으레 떠오르는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23일 서울 수서동 수산인더스트리 접견실로 들어서는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71)의 인상은 학자에 가까웠습니다. 곧은 원칙주의자, 예리한 공학도.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5m 길이의 진열장에 도열한 금탑산업훈장을 비롯한 10여개의 표창장과 10여개의 트로피, 각종 인증서는 40여년 기업을 일군 기업인의 훈장처럼 빛났습니다. 표창장 속 적힌 '성실납세자' 다섯 글자. 성실하고 투철하게 '준법 경영'으로 기업을 일궈 온 그의 세월이 눈에 펼쳐졌습니다.
그가 다시 기업 일선으로 돌아온 건 지난해 1월.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를 중대재해처벌법이 회사를 덮치자 기업 경영의 노장은 책임의 선봉에 섰습니다. 법에 따르는 책임도 몸소 지겠다며 대표이사로 복귀한 회장님.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은 "기업경영인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가 무너진 것이 힘들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현실화된 공포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뒤 20개의 관련 사건에서 수십명의 기업 임직원들을 기소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내려진 판결도 존재합니다. 기업오너들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내려 놓거나 최고위험관리자를 임명해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입니다.
22일 대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검찰에 송치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총 66건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0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2건의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이 선고됐고, 대표이사가 실형선고를 받은 건은 1건입니다. 앞서 4월 6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모리아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근담 명언. 석패율 제도  (0) 2023.07.12
교정선교 매뉴얼 책 발간  (0) 2023.07.11
교정본부-학회 간담회하다  (0) 2023.07.06
대승 불교와 소승 불교  (0) 2023.06.30
그린피스 및 추징보존  (0)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