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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경영의 새로운 접목 시도!

ree610 2005. 11. 22. 00:19

 

LLM-MBA 동시취득과정 국내 첫 개설
KAIST·미 노스웨스턴大 , 공동운영 협약체결…법률과 경영의 새로운 접목 시도
법조인위한 MBA과정도 개설...경영능력·국제감각 키워


미국 법학석사(LLM)와 경영학석사(MBA)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된다. 이는 '법과 경영의 새로운 접목' 시도로 미국에서도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등 3곳에 불과할 정도인데다 국제적으로 개설되는 경우는 처음이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박성주 테크노경영대학원 원장과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로스쿨 데이비드 반 잔트 학장은 16일 법학과 경영학을 동시에 이수하는 'LLM-MBA 공동학위과정'을 내년부터 KAIST 서울 홍릉캠퍼스에 개설해 공동으로 운영키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서명했다.

'LLM-MBA 공동학위과정'은 급격한 세계화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외기업들과의 무역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지식을 갖춘 법조인과 법적 소양을 갖춘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두 대학원이 협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과정이수자에게는 KAIST와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이 MBA와 LLM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교육기간은 현재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LLM 과정이 13개월이고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MBA과정이 2년인 점을 감안하여 3년으로 잡고 있다.

LLM과정의 교육은 매년 4월에 개강해 12월까지는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교수진이 한국에 와 KAIST 홍릉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1월~4월까지는 미국 시카코 노스웨스턴대에서 교육하되 3월중 2주간 시카코 현지교육(기본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LLM-MBA 공동과정' 입학자격은 법학사나 국내 변호사자격자(사법연수원 수료자)로 한정된다. 변호사자격이 없고 비법학사인 경우 국내 법대 편·입학 합격증이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테크노 경영대학원은 앞으로 MBA과정 학생들에게도 LLM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대학은 이와함께 '법조인을 위한 MBA과정'을 열어 법학전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영지식과 국제감각을 가르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판·검사,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대기업 임원들의 'LLM-MBA 공동과정' 이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대학원과 미국 로스쿨간에 'LLM-MBA 공동과정'협약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을 위해 방한한 반 잔트 학장은 "국제 상거래시장이 글로벌화 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법률은 경제적 세력이 큰 미국법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며 "아직은 한국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활동하거나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외국 로펌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싸울 수 있는 법적지식과 영어실력으로 무장한 국내 인재를 적극 양성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KAIST 박 원장도 "기술과 마케팅능력이 있는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회계나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휘말려 큰 손실을 보는 안타까운 경우 등을 막을 수 있도록 미국 최상위권 로스쿨인 노스웨스턴대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내년초 신설예정인 금융전문대학원에도 노스웨스턴대 로스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합병인수(M&A) 전문가' 과정개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지난 96년 국내 최초로 미국식 전일제 MBA과정을 도입해 지금까지 9백3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 노스웨스턴대학 로스쿨은 미국 법과대학중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명문으로 사회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실용학풍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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