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제17차 포럼
일 시: 2025. 3. 15.(토) 11:00 ~ 13:00
장 소: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113호 세미나실
강연자: 한동수 변호사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주 제: 검찰개혁
참석자: 김경일, 김규돈, 김상균, 김영, 김인경, 박충구, 서은숙, 서창원, 유정현, 윤재선, 이근수, 이대남, 이만열, 이명재, 이명재(김천)+사모님, 이종철, 이철, 이태행, 이흥용, 정갑환, 정종훈, 조미은, 조성민, 조헌정, 조호균, 최석진, 최자웅, 한동수(29명)
<강연 요약>
1.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3년 근무하는 동안 윤석열과 1년 5개월 정도, 한동훈과 4개월 정도 함께 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임의로 실행하고, 특수활동비를 활용했다. 또한 보수 언론들과 합작해서 지지도를 쌓아가는 동안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등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는 직권 남용 피의자로서 그의 범죄를 인지했지만, 결국 사건을 빼앗겼다. 그는 서울 고검에서 무혐의 받고 대통령의 길을 걸었다.
2. 윤석열 개인에 대한 미움의 감정, 위축된 감정을 지나 마음이 갈무리됐을 때, 검찰개혁이든 역사의 바른 길이든 참고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집필했다. 검찰 조직의 외부자로서 윤석열의 중요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조사하는 동안 윤 사단에 속하지 않고, 그 검사들이나 언론에 굴복, 동화되기보다 맞서고자 노력했다.
3. 윤석열은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언론과 합작해서 국민을 속이는 연성 쿠테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73%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집권했다. 그가 12.3 비상계엄을 한 것은 파라오의 미련한 결정일 수도 있고, 하늘이 내린 헛발질일 수도 있고, 정치인들은 똥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실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비판과 행동, 국회의 특검이나 특활비 관련 예산안 삭감,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수많은 증인의 수고의 결과였다.
4.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찰의 요직을 거치면서 출세길을 달렸다. 그는 박정희를 기본적으로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전두환을 모델로 했다. 검찰은 민주정권의 검찰이었던 적이 없었고, 심지어 이명박의 검찰이나 박근혜의 검찰이었던 적도 없었지만. 윤석열의 경우에는 윤석열의 검찰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검찰을 장악했다.
5. 검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월급이면 되는데, 특활비라는 것을 통해 수사하고, 남은 수사비는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러는 동안 영혼이 병들고 양심이 마비된다. 변호사가 되어서는 전관 특혜를 받고, 많은 수임료를 받으며 돈을 번다. 검찰동우회가 있고, 각 종교계에도 유사한 조직이 있는데, 결국은 이권 조직들이다. 검찰개혁을 온전히 실현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검찰이 가장 유일한 권력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순수한 원칙을 지키면서 인사라든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으면 잘 될 것이라 희망했지만, 검찰은 특수 수사를 통해 갈아엎었다.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분리가 아닌 수사권 조정이 목표였고, 공수처가 성과였으나, 검찰의 집단적인 반대와 언론의 여론전에 밀려 개정된 검찰청법이 무력화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부패와 경제범죄 말고도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 등 모든 것을 끌어와 아무 변화가 없도록 만들었다.
6. 윤석열은 검찰총장 당시 육사에 갔었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5.16은 김종필처럼 중령급이 했다, 자기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역사를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적 제거의 역사였다. 검찰은 사람 죽이는 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의심될 만큼 피의자의 인권을 개의치 않고 조롱하고 모욕감을 주며 수사해왔다. 반복적인 추궁과 압박, 회유와 기만 등 특수 수사의 신문 기법이 적용되고, 너무나 많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 남용에서 오는 교만이 대단하다.
7. 특검은 비상계엄의 계기였다. 탄핵 소추는 기각이 되고 있지만, 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자정 기능은 없다.
지금 감찰부장 공석인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탄핵 소추밖에 없다. 최근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었는데, 이때 체포 적부심 기간을 통째로 뺀 것은 오류다. 동일한 사유로 체포 적부심을 하면 횟수의 제한이 없다. 기록을 다 들고 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수사도 못하고 석방해야 한다. 담당 판사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거부한 것이다.
8. 검찰개혁의 과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구조 개혁, 정치 검사 부패 검사에 대한 인적 청산, 불공정 인권 침해 수사, 기소에 대한 과거 청산이 핵심이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하는 것이다. 해체, 폐지 등의 표현으로 불필요한 저항과 오해를 불러올 필요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회고록에 국민의 반보 앞에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반보도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기보다는 훨씬 더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나서 한 반보에서 한 보 사이 정도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수사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고 있는데, 장비가 없다, 인력이 없다는 것은 핑계이다. 검찰의 정보와 수사 정보들을 공개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 질의 응답과 코멘트 >
1. 한 변호사께서 직접 경험하신 내용들을 근거로 검찰의 치부와 윤석열의 실체를 알려주시어 고맙다. 권력 앞에서 대부분은 순응하거나 협력하는 상황에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심장부 책을 읽으면서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를 추적해 보니, 가톨릭 신자로서의 신실함으로 여겨졌다.
동일한 기독교 신앙 위에 있으면서 광화문 태극기 집회의 인사들은 극우 파시즘을 표출하는데, 구약의 예언자 전통 위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며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
2. 한국 검찰의 모순을 극명하게 말해주어 통쾌했다. 윤석열을 애워싸고 있는 선배 검찰이나 변호사 집단이 천박하고 사악한 고급 테크노크라트로서 머리만 좋고 윤리는 없는 범죄 집단이라 이 체제를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3. 해방 이후에 남북한의 적대적 공생 체제와 독재 체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아직도 일제의 냄새가 강하게 남아 있다.
개발 독재, 유신 독재 체제, 군사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 과정에서 군사독재의 해체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국가폭력의 사악한 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검사 조직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형식적 민주주의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의 독재적 요소는 검찰 조직 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 체제는 윤석열의 개인적 권력으로 나타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헌법 질서가 실질적인 한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검경의 수사 분리를 말씀하셨지만, 검찰 조직을 견제하고, 평가하는 제도화가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4.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 자체로는 약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변호사님이 그 한 사람으로 검찰개혁을 하는 데 상당한 지혜와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다.
이제 검찰의 비리, 불법 비리 사례를 들으면서, 검찰의 속성이 어떤 정부의 검찰이나 국민의 검찰이 아니고, 검찰의 이익을 위한 검찰, 검찰의 검찰, 일종의 괴물 집단이라는 사실에 공감한다. 이런 괴물 집단에서 지금의 괴물 정권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본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괴물 정권이 탄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5. 일반 국민은 검찰에 대해서 의심하지만, 그래도 인권의 보호, 정의의 깃발을 위한 기관이라고 믿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근거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프다. 검찰 권력이 과거에는 군부 독재 권력 구조의 하수 노릇을 했는데, 그 권력들이 민주화되며 사라지는 과정에서 결국 검찰 권력만 남아 비대해져 견제할 수 없는 권력으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검찰 구성원이 거의 부패했기에 새로운 물갈이조차 불가능하다. 자정이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의 신분과 권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검사라고 하는 신분을 제약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기소권으로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거기에 독자적인 밀실 권력의 행사가 가능할 텐데, 여기에 민간의 개입, 견제 구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소위 재판 과정의 배심원제도처럼, 민간 재판관 제도 같은 것으로 최소한의 권력 감시 또는 견제 기재를 구체화해야 하지 않을까.
6.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고급 테크노크라트들에게 교양이 필요하다.
인간 존엄, 민주적 가치의 인식, 덕목의 체화가 필요하다. 검사들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권력과 권한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들이 극도로 교만하다. 사람이 안중에 없다. 일의 댓가로 월급을 주는 것인데, 특수활동비를 당연히 여기는 이상한 괴물 조직일 뿐 아니라, 이 괴물 조직에서 나온 괴물들이 정부 요직의 권력기관에 퍼져서 역시 괴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준사법기관이 될 수 없다.
이는 법관처럼 판단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오만일 뿐이다.
7.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시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속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탈탈 털 때, 사실상 외면함으로 윤석열을 도와줬다. 수사권을 갖고 힘을 행세하는 사람과 힘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싸울 때, 모르겠다, 너희끼리 해결하라 함으로 윤석열을 지원한 것은 문재인의 잘못이다. 문재인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최대의 공로자였다. 검찰개혁 가운데 총장과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갖는 나라가 없는데, 헌법 개정할 때 많은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개혁에서 수사권 독립, 경찰이 집행하면 경찰이 너무 커진다는 말도 있지만, 최소한 검찰 관계자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찰한테 넘기는 것, 경찰 관계자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하면서 상호 견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8. 논어에 ‘형벌부중즉 민무소조수족’(刑罰不中則 民無所措手足)이라는 말이 있다. 수족 형벌이 적중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어디에 놓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불안하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다. 자의적인 법 적용 이 문제이다. 법을 운용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사람인데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 한 변호사님을 정의구현사제단 50주년 기념 미사에서 앞에서 만나서 인사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큰 이슈를 제기하고 물길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역시 인간다운 사회,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향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며 개혁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9. 이태원 참사가 채 상병 사건으로 묻혀졌다. 윤석열의 무능과 비루성 때문이다. 우리가 학문적인 차원도 배제할 수 없지만, 불쌍한 서민들의 어려움이나 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 등 억울한 문제에 대해 관심갖고, 그 해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10. 한 변호사께서 보수 쪽 사람들에게는 예리한 정직성으로, 진보 쪽 사람들에게는 선명한 도덕성으로 도전해주시어 고맙다. 지난 3월 15일 포럼에서 다음 4월 포럼에는 축배를 들면서 모임을 갖자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의 탄핵 인용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탄핵 거부하는 세력들이 기회를 잡은 것처럼 똘똘 뭉치고 있다. 어찌 전개될지 염려가 크다.
11.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 검찰개혁론은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미리 대처해야 했는데 이미 지난 일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할 때 기대가 컸는데, 장관 자리 한 달 만에 반납한 것이 안타까웠다. 검찰개혁은 똑똑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또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사회 변혁을 통해서 국민의 열망 속에서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12. 이태원 참사가 무관심, 무책임으로 덮히는 것을 보며 남의 나라란 생각을 했다. 과연 검찰개혁이 가능할까. 학교에 일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폭력이 아예 없어질까.
또 다른 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검찰에게서 권력을 뺏는다고 해서 새로운 권력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태원 참사는 마약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찰과 뗄 수 없는 사건이었다. 당시 부상자들을 방치한 것은 마약으로 인해 이만큼의 사람들이 다쳤다, 이만큼의 사상자들이 생겨났다는 근거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희생자들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당시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마약 수사는 자신들을 홍보하는 최고의 수단이자 기회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