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선포·군출동만으로도 파면 충분>
-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변호사
박근혜 탄핵후 그 사유에 대한 연구, 최근 그 결과물로 ‘대통령 탄핵 보고서’란 책을 출간
언론들이 받아 쓰기 안하는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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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기름통 옆에서 성냥불을 붙였는데 옆에 있던 어른이 껐다거나 바람이 불어 꺼졌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 출동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중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대통령 탄핵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진욱(59·사법연수원 21기) 초대 공수처장은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출동에 대해 이같이 비유했다.
김 전 처장은 헌재 근무 시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탄핵사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최근 그 결과물로 ‘대통령 탄핵 보고서’란 책을 출간했다.
▶ 대통령제와 대통령 탄핵제도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패키지로 동시에 미국 헌법에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탄핵제도의 본질은?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비상 대응 장치다. 미국 헌법 제정시 벤자민 프랭클린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됐을 때 탄핵이란 제도가 없으면 암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일 탄핵이 없다면 국정이 혼란에 빠져도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 역대 미국 대통령 탄핵 사례를 최근 트럼프 대통령까지 살펴보았는데 가장 주목할만한 사례와 이유는?
- 대통령을 파면할만한 중대한 경우로 국가기관을 동원해 감시하고 도청하고 기본권을 침해한 닉슨의 사례와 의사당 폭동을 선동했다는 트럼프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트럼프가 내란을 선동했다는 탄핵의 사유는 미국의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례라고 본다.
미국이 헌법을 만들면서 ‘반역, 뇌물,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이라는 대통령 탄핵사유를 확정할 때 바로 이런 경우를 염두에 뒀다고 보인다.
▶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의 핵심적 차이와 탄핵의 헌법적 기준은?
- 두 사건 모두 3가지씩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했지만, 노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는 그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고 봤고, 박 대통령 사건에서는 중대하다고 본 것이 가장 큰 차이다.
헌재는 헌정질서 수호 관점에서 중대해야 하고, 국민 신임 위배 관점에서도 중대해야 대통령의 파면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노 대통령 사건에서는 헌정질서 수호 관점에서 중대하지 않다고 하면서 국민 신임 위배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국정의 사유화가 문제가 된 박 대통령 사건에서는 헌정질서 수호 관점에서 중대하고 국민 신임도 위배해 파면한다고 결론내렸다. 여기서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 특히 대통령의 거듭된 거짓말이 국민 신임 위배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요 쟁점은 무엇이고 이전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징은?
- 언론에서 5가지 정도로 쟁점을 잡고 있던데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군과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켜 봉쇄하려 했는지, 선관위에 군을 출동시킨 이유,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비상대권을 활용하고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이전 대통령 탄핵 사례들과 비교할 때 어떤 결론을 예상하나? 또 그 시기는?
- 대통령이 군을 동원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출동시킨 행위는 헌재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앞서 살펴본 대통령들 탄핵 사건과 비교할 때 헌정질서 수호 관점에서 중대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언론은 3월 14일 무렵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비슷하게 예상한다. 다만 현재와 같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를 시도할 것이므로 이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다.
▶ 헌정질서 수호 관점에서 ‘중대하다’는 것이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한다
- ‘중대하다’는 의미에 대해 좀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출동시킨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행위이므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계엄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정당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므로 그 영향이 광범위하다. 이처럼 ‘중대하다’는 의미를 ‘심각하므로’ 중대하다, 결과나 영향이 ‘광범위하므로’ 중대하다, ‘반복 가능성’이 있어서 중대하다, ‘위험’하니까 중대하다고 세분해 볼 수 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됐다면 이런 금지와 통제가 계속되면서 포고령 위반자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도 대단히 위험했다고 볼 수 있다.
▶ 탄핵사유가 ‘중대한지’ 판단기준으로 심각성, 광범성, 반복성, 위험성의 4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헌법 제77조에 따라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데 계엄 포고령을 통해 국회나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에 군을 출동시킨 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과거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긴급권 조항이 있었고, 아돌프 히틀러가 이를 이용해 독재자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는 독재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 선포와 군 출동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데?
- 비상계엄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도 못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 아이가 기름통 옆에서 성냥불을 붙였는데 옆에 있던 어른이 껐다거나 바람이 불어 꺼졌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 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 출동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중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했는데 헌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탄핵의 사유가 있는지, 그 위반이 중대한지를 판단하고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론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진욱 변호사
△1966년 대구 출생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서울대 법학석사 △사법연수원 21기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현)법무법인 함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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