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음과 양]
TV를 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몇몇 종편 패널들의 헛소리를 보고 창자에서부터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어 기어이 한마디 한다.
10여 년 전 이른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때를 한번 상기해 보자. 통합진보당의 의원들이 군을 동원했나, 경찰을 동원했나, 무기를 들고 국회를 점거했나, 아니면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를 위협했나?
겨우 국회의원 이석기 한 사람이 자당의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라고 했다는 발언 하나 때문에, 검찰이 내란 음모를 모의했다는 ‘혐의’만을 가지고 기소하여 구속하였다. 이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내란 음모를 모의했다는 ‘혐의’만으로 ‘내란죄’를 적용하여 정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였던 놈들이 이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특전사 군인을 동원하여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에게조차 내란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인간의 양심과 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인가?
행여 썩은 단무지와 우동 사리는 아니었더란 말인가?
대통령이라는 자가 야당을 겁주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니 이게 말인가? 당나귀인가? 자기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면 누구의 아가리일지라도 미사일이라도 쏴버리겠다는 말인가?
이런 정신병자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 너무나 슬프고 참담하다. ‘76년 미루나무’ 사건 때 그들이 존경했던 박통의 명언을 그들에게 되돌린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 霞田 박황희 拜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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