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이슈, 중간점검]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 대통령 하야: 하야할 리가 없음. 윤을 뭘로 보고.
2. 사퇴: 할 리가 없음. 윤을 뭘로 보고.
3.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계엄선포했다"(대통령): 계엄요건이 "전시.사변.준하는 사태"인데, 계엄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통령이 자백했음. 내란죄 논거 추가됨.
3."책임총리로 전환하고..."(오세훈): 대통령이 탄핵되면, 저절로 책임총리가 됨. 대통령직 유지하면서, 총리에게 국정 넘길 리가 없음. 순 시간벌기용 공허한 말이고 얍삽한 짚어보기임.
4. "개헌하여 임기단축하면 되지 않을까"(국힘 5인 소장의원): 개헌은 복잡한 게임, 스스로 임기단축할 리 만무. 개헌논의하려 해도 일단 탄핵소추후의 일임.
5.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로, 정치인 체포하라 대통령 지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는게 헌법82조 규정. 거기다 그 후단에는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못박고 있음. 문서 아닌, 전화지시도 위헌사유+직권남용죄+내란죄 추가.
6.탄핵소추, 충분히 논의해야?: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음. 북한에 대포 몇발쏘고, "전시, 사변사태"다고 하면서 계엄사유 충족했다고 우기기할수 있어 위험천만. 그러니 즉각, 오늘, 탄핵안 국회 통과해야 함.
7. 군인들의 상명하복: 현재 대통령은 탄핵소추절차 진행중인 탄핵피의자 신분임. 현시점에서는, 그의 어떤 지시, 명령에도 복종하면 안됨. 지시로 무력행사하면, 그 역시 내란죄 공범(주요임무종사자)이 됨을 극히 유의하시라.
8. 소결: 탄핵 말고, 다른 소리는 빙빙돌리기, 시간벌기, 이슈현혹임. 속지 말고, 오직 탄핵소추로 국민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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