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교사의 휴대폰은 비공개, 사생활은 불간섭을 원칙으로 해야

ree610 2023. 7. 24. 08:16

  [교사의 휴대폰은 비공개, 사생활은 불간섭을 원칙으로 해야]

1. 교사의 휴대폰은 교사 개인의 것이다.
학생, 학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알리지 않는걸 원칙화해야.

2. 교육지도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학교, 교육청은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별도 지급하라. 이 휴대폰은 학교내, 외(현장체험등) 교육활동에 쓰도록 한다.

3. 퇴근후 교사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다.
이 시간대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연락할때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라. 요즘 기업이든 학교든, 야간 주말 휴일에 전화연락은 직무외 근무 강요가 되어 거의 하지 않는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4. 학부모가 연락할 필요가 있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학내 전화 혹은 업무용 휴대폰으로 하고, 메모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학부모는 학교내의 긴급전화와 연결하도록 하면 된다.

5. 교사의 개인용 SNS, 카톡방 사용에서, 학생/학부모로부터 친구신청을 받을 경우, 이를 당연시할 게 아니라, 선택/거절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6. 최소한 교사에게 직무외, 시간외 접촉,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이를 교사 개인이 일일히 대응하면 불평과 민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교육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는게 낫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연구 -사생활침해 예방을 중심으로-, 2020)
이런 취지의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ㅡ 정리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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