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에 대한 화해적 해결 박재윤 변호사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장, 전 대법관 1. 머리말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다양하고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본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되어 온 현상이 아닌가 싶다.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 개척된 한인교회에서마저 교회분쟁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분쟁의 당사자도 실로 다양하다. 말단 평신도 일 대 일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야 이야기 꺼리도 되지 않는다. 제직들이 파벌로 나뉘어 사사 건건 다투고 집단적 갈등을 벌인다거나, 당회원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 매 이슈 마다 당회 석상이나 집회 석상에서 다투기도 한다. 목사님과 평신도 사이가 상호의 불신과 불만으로 인하여 점점 벌어지면서 갈등이 격화되면, 이내 온 교회가 친 목사파와 반 목사파로 양분된다. 이 분쟁의 종착점은 교회의 분열상황이다. 서로를 원수 보듯 하며 만나면 삿대질과 욕설이 오간다. 목사님 파는 본 예배당에서, 반 목사님 파는 교육관 강당에서 각기 따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 뜨내기 신도들은 고개를 흔들며 이미 교회를 떠나갔고, 양측 싸움패들만 남은 상태이다. 교회가 그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교회 안에는 이 분쟁을 해결할 마땅한 기구도 인물도 없다. 급기야 상급기관인 노회와 최상급기관 인 총회에 마련된 재판국 등의 법적 해결기관에 각기 맞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나면 끝인가? 아니다. 패소한 측에서 그 재판결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사건을 세상 법원으로 가지고 간다. 1심에서 대개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난다. 항소와 상고를 제기한다. 세월이 한이 없다. 사태 해결의 종점이 보이지 않는다. 약간 과장을 섞어 가면서 수 십 년의 법조 생활 중에 경험한 교회분쟁 사건들의 전형적 모습을 그려 보았다.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분쟁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해결방안과 개선책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교회에 소속된 신도들이 성경에 따른 사랑과 관용의 원리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독선과 아집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교회분쟁의 원인이다. 신앙심이 깊고 누구보다도 교회봉사에 열심이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실은 분쟁을 일으킬 원인과 소지를 많이 배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분들일수록 자기 눈에 차지 않거나 자기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태만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직접 나무라거나 귓속말 입질을 벌임으로서, 상대방의 반발을 일으키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쉽다. 둘째, 담임목사에 대한 신도들의 호 ‧ 불호가 갈리는 것이 교회 분쟁의 단초가 되는 일이 많은데, 이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모시면 정년이 되기까지 계속하여 장기간 계속 시무하도록 하려고 애쓰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부임하며 설교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신도들은 목사님의 설교에 염증을 느끼거나 더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일이 생길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렇지 않은 계속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목사님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목사직도 법관이나 교사들처럼 3-4년 정도의 적당한 간격을 두고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목회하시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 목사님의 한 교회 장기 시무로 인한 문제점은 대부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쌍방이 더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목사님께서 교회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비밀스럽게 하는 데서 신도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그것이 큰 분쟁의 소인으로 작용하는 일을 많이 보았다. 특히 회계 관계를 둘러싸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목사님이 회계사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출행위를 손수 하거나, 기장(장부관리와 기록)을 분명치 않게 한다면 언젠가는 신도들의 불만과 의혹을 자초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교회에는 가치관과 국가관, 시국관을 달리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오직 그리스도교 신앙에 의지하고자 몰려들어오므로, 만약 교회의 분위기나 설교가 이 다양한 가치관과 관점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서의 진영논리를 재 반복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이미 그것만으로 신도들 간의 호감과 반 호감, 동조와 반대의 양 입장 대립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섯째, 장로들이 교회 일에 대한 열성과 관심이 지나친 나머지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충돌하는 일도 있다. 장로들은 어디까지나 평신도의 일원이므로 전문직이신 목사님들의 신앙적 결단이나 목회적 행위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참견을 하거나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벼운 조언은 모르지만 직접적이거나 너무 심한 반대는 삼가야 할 것이다. 특히 장로 재직 기간이 장기가 되어 정년이 다 되신 장로들이 교회에 자주 출입하면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은 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담임목사가 정년 등으로 퇴임하면서 후임 목사가 취임하고, 전임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여 놓은 경우에 전임목사와 신임목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파생적으로 당회원과 신도들 이 양분되어 다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퇴임한 목사님이 교회운영에 계속 관여하거나 발언하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후임 목사님이 전임목사의 발자취나 귀히 여긴 일들 애써 무시하거나 지우려고 하는 데서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가. 예방 교회 분쟁은 예방하여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이 최선이겠지만, 구체적 방안이란 앞에서 본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 자체에 이미 다 나와 있으므로,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론에 대하여 동의하느냐 여부가 문제이지, 동의한다면 구태여 그 예방책은 당연하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 교회 내부에 의한 해결 (1) 지 교회 자체에 의한 해결 교회의 치리회인 당회는 범법자에 대한 권징을 할 권한이 있으며 권징을 함에 있어서는 사태의 원인을 가려 합리적 처리를 할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분쟁의 원인행위자를 가려 권징을 하는 경우에 수사관이나 재판관처럼 결과만을 놓고 책벌을 가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여자를 면담하고 대립된 의사를 교환케 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화해를 유도한 후에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책벌을 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교회자체의 역량에 의한 해결의 기대가능성이 높아진다. (2) 교회 상급기관의 화해조정위원회나 재판국에 의한 해결 상급 기관인 노회와 총회에는 재판국이 설치되어 있고, 재판국 외에 예장 통합 교단처럼 화해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평신도 사이의 사소한 분쟁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당사자가 된 분쟁의 경우에는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이 분쟁해결의 제1차적이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 내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지 교회 외에 노회, 총회 등 상급기관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교회) 자신이 마련하여 둔 재판기관에서 그 직무와 권한에 따라서 행하는 재판을 교회재판이라고 부르고 있다. 교회재판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실체(결론)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의 기준이 되는, 실체법과 절차법(소송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단 헌법 중 ‘정치’편과 ‘권징’편 외에, 각급 치리회가 정한 규칙이나 결의, 또는 지교회가 제정한 정관 등을 통틀어 교회법(교회의 자치법규)이라고 부른다. 교회재판을 대하는 국가(구체적으로는 법원)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의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 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교회의 자치와 자율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우선, 교회재판 중 종교의 교리문제로 인하여 생긴 권징의 재판과, 교회의 순수한 내부적 지위(교인자격이나 각종 직분)의 박탈이나 정지 여부에 관한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만 교회의 내부적 지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개인의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다시 말하면 그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선결문제가 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교리에 관련되는 문제가 아닌 한, 직접 관여하여 그 타당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나아가서 이렇게 법원이 교회 일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교회의 처리결과가 부당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처리의 내용이나 절차의 위법성이 단순 사소한 것이어서는 부족하고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대법관 재직 마지막 해인 2006년 2월에, 지방 어느 큰 교회의 분쟁사건에서 선언한 이래, 교회 분쟁사건의 법원 판결마다 거의 빠짐없이 인용되고 있는, 확고한 판례이다. 그 사건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시무장로들 중 교회 정관에 따라 정기적 신임투표를 할 차례가 된 장로들에 대하여 공동의회가 열린 결과 불신임을 받아 장로직에서 물러나게 된 일부 장로들이, 그 공동의회 소집에 필요한 당회 결의가 누락된 잘못이 있었음을 들어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1,2심은 장로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동의회의 장로불신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절차상의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신임투표를 원치 않는 일부 장로들의 집요한 방해가 원인이었고 반대로 다수의 교인들과 제직회는 신임투표의 실행을 탄원하고 있었다) 교인들의 총의가 압도적 다수로 표현된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파기하여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정해 주었던 것이다. 교회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한층 높여준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다. 법원에 의한 해결 교회재판에서 패소하거나 징계를 받은 측에서, 교회법 상의 불복절차를 다 거친 뒤에, 또는 불복을 포기한 채, 국가법원으로 사건을 옮겨 가는 사례가 근래에 부쩍 늘었다. 언필칭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면서 청구의 이유로 결론의 부당성과 절차의 위법성을 이것저것 몰아서 내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사건은 물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는데, 명색이 교단의 최고법원 격인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유효라고 판단되는 경우보다는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될 정도이다. 교회재판국의 재판이 세상법원에 가서 무효화되지 않고 효력이 유지되는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교회재판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동료들과 설령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질시하고 서로 트집만 잡는 사이가 되었더라도, 거기서 그쳐야지 이를 빌미로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를 적발하여 침소봉대하면서, 여기저기로 탄원서, 폭로문 같은 것을 보내다가 마침내 교회 재판부서에 고소를 제기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런 일은 신성한 교회의 재판기관과 재판절차를 개인적으로 농단(壟斷)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정의 농단이 큰 범죄인데, 하물며 신성한 교회를 농단함이라니 더 말하여 무엇 하겠는가. 둘째, 교회법의 규정들이 전문적 검토를 거쳐 적절하고도 알기 쉬우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개신교단 중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교단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성과를 거두어 교회법 내용을 크게 개선하였다고 알고 있는데(예장 통합 교단이 그 전형적 예라고 알고 있다), 이와 반대로 아직껏 미국 선교사 전래 당시의 옛 문장과 단어와 체제로 된 교회법전을 고치지 않고 있는 교단도 있다. 비논리적이고 부정확하며, 필요한 조문은 없고 불요불급한 조문은 많이 남아있는 식의 교회법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재판과정이, 마지막에 다다를 종점의 모습이야 묻지 않아도 뻔하다. 이러한 재판 근거 규정들이 나중에 국가 법원에 제출되면 불신자가 대부분인 담당 법관들에 의하여 당혹함과 난처함의 대상으로 치부될뿐더러, 자칫하면 의미 전달이 잘못되어 재판의 행선지가 엉뚱한 곳으로 변해 버릴 위험도 없지 않다. 개선이 시급한 일이다. 셋째, 교회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의 자질과 열성과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국가 법원의 판사들과 같지는 못하더라도, 이에 버금갈 정도의 법률지식과 재판 관여 경험을 갖추고 자신이 내린 재판의 결론의 정당성을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자질과 열성을 갖춘 분들만이 각급 교회재판기관을 구성토록 하여야 한다. 또 재판기관의 규모는 국가 법원처럼 3인조, 많아도 5인조를 넘기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한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지금처럼 일반 목사와 장로 수 십 명으로 구성된다면 그것은 재판관들의 협의나 토론이 아니라 회의의 마당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토의가 지리멸렬하거나 다수의 침묵 방관과 소수의 의도적 주도에 따라 결론이 드라이브될 위험이 크다). 각 교단에 소속된 변호사 등 인력을 과감히 활용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법률가만으로 구성하기가 어렵다면 법률가와 비법률가 의 혼성 연합체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법률가인 자문위원을 재판부서에 부속시켜서 실체적 ․ 절차적 법률 조언과 판결문의 감수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단별로 헌법을 개정하여야만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만, 사실판단이 잘못되거나 교회법규에 위반되는 재판이 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고, 또 재판은 거의 다 잘 되었는데 마지막에 합당할 징계나 제재의 경중을 재는 데서 양식에 어긋나게 너무 가혹하거나 너무 허술한 결론이 나오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은 교회분쟁에 관한 평소의 생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바쁜 가을날에 화해중재원의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발표하시는 발표자 분들과, 경청하시고 교회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시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9년 전 초교파적으로 기독법조인 그룹 및 교회의 지도급 목회자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되었고, 몇 년 전부터는 대법원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사단법인으로 개편되었으며, 현재는 서울 소재 고등법원과 5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관계를 맺고, 법원에 게류중 인 교회분쟁 소송사건을 위촉받아 법원 외 조정의 일익을 맡고 있는 공적 기관으로 발 돋음 하였습니다. 화해중재원이 발전하여 교회분쟁의 평화적 해결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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