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싱가포르의 공무원행동강령 내용이다.
싱가포르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 실감이 날것이다.
싱가포르 공무원행동강령
● 해야 될 일 7가지
01_ 어떤 뇌물 제안을 받을 시 보고할 것
02_ 공식적 업무관계에 있는 민간인과의 관계를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공식적 관계로 한정할 것
03_ 가족의 이해가 어느 기업에 관련되어 있을 시 이를 선언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에서 스스로 사퇴할 것
04_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외와 특혜 없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할 것
05_ ‘부패방지법’ 조항, 공무원 행동수칙 및 관련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몸에 배게 할 것
06_ 하고자 하는 행동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상사와 상의할 것
07_ 언제나 소속 부서에 충성하며 마음 속에 부서에 최대한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명심할 것
● 하지 말아야 할 일 24가지
01_ 업무로 하게 되어 있는 일을 해준 대가로 국민 누구로부터도 어떤 보상을 받지 말 것
02_ 업무로 하지 않게 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아 준 대가로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지 말 것
03_ 업무처리 과정 중에 누군가에게 호의를 보여준 대가로 누구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말 것
04_ 업무처리 과정 중에 누군가에게 악의를 보여준 대가로 누구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말 것
05_ 공식 문서에 고의로 어떤 잘못된, 또는 부정확한 진술이나 사항을 넣지 말 것
06_ 업무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식사나 오락을 제공받지 말 것
07_ 업무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어떤 이유로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잔치에서도 선물이나 증정품을 받지 말 것
08_ 업무 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당신이 주관하는 연회나 행사에 초대하지 말 것
09_ 소속장의 허가 없이 다른 시간제 부업이나 영리적 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
10_ 업무상 제공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해 어느 누구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지 말 것
11_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해서 어떤 관련 업체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말 것
12_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사업에 투자하지 말 것
13_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사업이나 계약업자로부터 어떠한 제공이나 지분을 받지 말 것
14_ 계약업자가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나 뇌물을 받지 말 것
15_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무상서비스(예 : 교통편, 무상 수리 등)를 받지 말 것
16_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와 과도하게 친하게 지내거나 그에게 호의를 베풀지 말 것
17_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검사를 이유로, 또는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계약업자로부터 해외 여행을 제공받지 말 것
18_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장소나 계약업자의 사무실에서 계약업자와 만나지 말 것
19_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지 말 것
20_ 업무 관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신용 또는 담보로 금전을 빌리지 말 것
21_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계약업자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들이지 말 것
22_ 계약업자가 당신의 청구서나 할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지 말 것
23_ 업무를 회피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할 것
24_ 대가를 받든 안받든 계약자에게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와 같은 정부에 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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