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고 싶은 이야기

미결수들에게....

ree610 2007. 6. 8. 13:06
한국: 미결수도 구치소 내 종교행사 참여 허용하라  

미결수 종교행사 참석불허 교정선교 사각지대 남았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위한 선교가 절실하지만 현행법규상 미결수는 예배 등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없어 교정선교가 ‘절반을 위한 선교’가 되고 있다.  2001년 법무연감 재소자 통계에 따르면,2000년 1일 평균 재소자는 6만3472명으로 그 중 미결수는 2만 4745명으로 집계됐다. 교도소 및 구치소에 있는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인원이 미결수인 셈이다. 이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배 등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

 

한 예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 3000여명의 수감인원 중 매주마다 열리는 예배에는 기결수 600여명 만이 참석할 권리가 있다. 2400여명의 미결수들은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교정청 교무과의 한희도 계장은 “미결수는 교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등 교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정선교단체인 기독교세진회 실무대표 이인철 목사는

“교화의 대상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전에 심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종교를 갈구하는 그들에게 예배 등 종교집회에 참석치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미결때 범죄가 전수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재소자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목사는 또 “미결수들의 예배참석문제는 교정선교자들이 풀어야 할 기본숙제”라고 덧붙였다.  서울 모 구치소의 실무책임자인 한모씨도 “미결수들과 오랫동안 생활하며 느낀 것은 그들에게 안정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종교를 통한 것이었다”며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미결수의 종교집회 참석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 교정선교인들이 이 문제를 ‘당연히 그래왔던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교정선교회의 한 목사는 “미결수들의 예배참석은 전통적으로 금지돼 왔다”며 “미결수들이 예배시간에 재판을 위해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설명까지 덧붙였다.

 

수십년간 교정선교에 몸담았다는 한 목사도 “미결수들은 바로 석방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정선교회 대표인 이정찬 목사는 “미결수도 기결수와 같이 갇혀있는 재소자”라며 “재판때 입을 맞추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모든 기결수의 예배참석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목사는 “전통적으로 굳어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교정선교인들이 힘을 합쳐 관련법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원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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