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도 매년 직장인 수준 건강검진 | |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전체 수형자 3만여명에 대하여 매년 1회 외부 전문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직장인 수준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하는 신입수용자는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2005년에 교정시설 내에서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와 병약자 등 약 20,000여명을 대상으로 외부 검진기관에 의한 건강검진을 처음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약 30,000명에 이르는 전 수용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하는 수용자 전체(연간 약 100,000명)에 대해서도 혈색소 등 6개 항목의 혈액검사를 처음으로 실시(3월 중순부터)할 예정이다. 수형자 검진비용 약 9억원(1인당 30,070원), 신입수용자 혈액검사비용 약 10억원(1인당 10,030원) 등 총 19억원을 전액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기초 신체계측 외에 흉부방사선검사, 요(尿)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구강검사 등 22개 항목으로 직장인 1차 건강검진 수준과 동일하다. 법무부는 수형자 외부기관 건강검진 및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결과를 개인별 건강진단부에 기록·관리하여 향후 의료처우에 적극 활용하고, 검진결과 당뇨병, 고혈압 등 질환의심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체 병동입원, 외부병원 입원 등 적정한 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전 수용자(기·미결)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1일부터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자비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 혜택(보험료는 국가부담)을 받게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2005년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2010년까지 전 교정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정신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300명의 증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교정시설 응급구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교도관 중 응급구조사 200명을 양성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300~500병상 규모의 교정병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수용생활을 마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용자 의료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 법무부 교정국 복지지원과 02-503-7088 등록일 2006.03.20 14: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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