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현장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기자,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문

ree610 2022. 12. 29. 16:25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지난 27일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했다는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영장청구는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보도에 대한 검찰의 보복성 영장청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불법과 범죄는 검찰이 저지르고 있다.

법은 변한 것이 없으나 법집행은 명백하게 선택적이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에 대한 잔혹하리만큼 집요한 수구언론의 스토킹은 정당한 취재행위로 취급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더탐사의 취재는 스토킹 범죄로 낙인찍히고 무차별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으로 이어졌다.

무릇 부정으로 취한 권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결코 없듯이 정치검찰의 선택적 법집행에서 탄생한 검찰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언론탄압밖에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언론탄압은 독재권력의 재발등 찍기이자 몰락의 덫이 되고 말 것이다. 비록 절대왕정시대라 할지라도 언로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었다. 백성의 언로는 만조(滿潮)의 밀물과 같아서 강제로 막았다간 어느 순간 봇물처럼 터져나와 온 천하를 단숨에 집어삼키기 마련이다.

우리는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모름지기 언론의 본분은 사건의 전말을 있는 그대로 취재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할 언론활동을, 그 취재행위의 시시비비를 떠나 함부로 솎아낼 수도 없고, 솎아내서도 안 된다.

이미 법원은 지난 12월 10일 더탐사의 한동훈의 집 방문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취재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스토킹 행위 또는 스토킹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병이 되어 법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며 법원에 대한 협박에 다름 아니다. 법원은 검찰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부정을 덮기 위한 언론탄압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한줌의 흙으로 덮으려는 어리석음과 같다. 언론계도 이 사건을 그대로 넘기면 내일은 자신이 이런 족쇄를 차게 될 것이며, 언론으로서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더탐사 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막장 드라마는 결국 윤석열 정권 자신의 발등을 내리찍어 정권몰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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