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이번 추석도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지만, 국민 모두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의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산의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는 긴장감을 높이고
추석특별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추석 연휴 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은 선제적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 약속했던
추석 전 3,600만 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우수한 백신 접종역량과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입니다.
2차 접종도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하여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탄소중립 기본법’이 공포됩니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됩니다.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계와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기업들에게 더욱 절실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해
열다섯 개 기업들이 모여
수소 기업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천명한 것처럼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계에서도 탄소 저감 기술 개발 투자 등
본격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의
조기달성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흐름에 중소기업들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천주교에서 탄소중립을
2040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생활실천운동을 선포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탄소중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과제입니다.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사회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법원법’ 개정도 오늘 공포됩니다.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습니다.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2021.9.14. 제40회 국무회의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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