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헌문란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ree610 2025. 4. 12. 13:25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헌문란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며,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더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한 대행의 권한 행사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마땅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자신이 한 이 말을 스스로 뒤집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조기 대선 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회는 이번 청구뿐만 아니라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 국회의장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