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하여"...헌재 결정문에서 玉의 玉 찾기]
전문 44-45쪽 문장 읽어봅시다.
(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
1)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예하부대를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진우는 제1경비단 및 군사경찰단 소속 군인들을 출동시키면서 자신도 국회로 이동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진우가 국회에 도착한 후 전화로 상황을 물어보았고 이진우가 국회 담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경내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얼마 후 재차 전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였다.
2) 이진우는 2024. 12. 4. 00:4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고, 얼마 후에는 이미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진입해 있으니 이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하는 등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조성현은 위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국회 경내로 들어간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계속 집결해 있을 것을, 국회로 이동 중이던 후속부대에게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릴 것을 각각 지시하였다. 조성현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이진우에게 철수를 건의하였고, 이진우는 이를 승인하였다. 당시 국회로 출동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총 210여 명이었고, 그 중 경내로 진입한 인원은 총 4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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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저의 소견입니다.
수경사 예하부대는 국회에 출동하여,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또 외부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그 지시를 거부하면,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그 지휘관 조성현은 즉각 항명죄로 엄중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지시의 정당성 여부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군인은 일단 상급자의 명령, 지휘를 받들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조성현 제1경비단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1.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2. 그리고 그 지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그리고 개인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부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내용이 엄청납니다.
(1)국회 경내로 들어간 휘하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계속 집결해 있어라" (군인이 폭동에 가담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적극조치함)
(2)국회로 이동중인 장병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병들이 국회에 다 진입하여 상부 명령을 집행했다면 국회는 쑥대밭이 되었을 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의도 지역에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계엄추진자들의 기세를 확 꺾었습니다.
(3) 위 지시 내용은, 비상계엄 국회결의가 가결되기 이전입니다. 그야말로 대결단이지요.
4.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상급자(수경사령관)에게 "철수를 건의"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게 아니라, 상급자에게 철수를 먼저 건의했습니다. 이는 바로 다음날 징계사안으로 올라갈 지 모르는 건의입니다.(홍장원을 바로 다음날 면직시킨 조태용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경사가 철수했고, 그래서 김용현이 "중과부적"으로 2차계엄 등이 안된다고 윤에게 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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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조성현 단장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시하고" "건의했다"는 것입니다. 계엄쿠데타 저지는 시민의 힘만으로도 안되고, 군의 소극적 행동 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누군가 적극적으로 생각+판단+지시+건의를 통해 군을 철수시켜내야 끝납니다.
결정문에서 계엄저지의 결정적인 순간은 국회결의안 통과와 함께, 조성현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의 기초는?
"생각하고" 입니다.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는 68년전 함석헌 선생의 절실한 호소가 떠오릅니다.
어느 공직자든, 국민이든, 모든 순간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언제?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 한인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