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도 내란죄 판단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로, 그 외 폭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자는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내란죄의 고의와 목적이 인정된다면 부화수행자나 단순폭동관여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