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포럼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

ree610 2021. 7. 29. 13:45

<징벌적 손해 배상제 출발을 환영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으로 평가합니다.

1995년 제가 남해군수로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 저는 지역 기득권의 산실이었던 '기자구락부'라는 이름의 기자실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시작된 언론 기득권과의 싸움은 저에게 적지 않은 시련을 남겼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언론을 '사회의 공기'로 규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은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를 고발하며 인권을 지키는, 어찌보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우리 언론 역사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군사독재에 대항하며 칼보다 강한 펜의 정신과 힘을 보였습니다. 국민은 언론을 믿었고, 언론은 민주화를 뒷받침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대다수 언론이 자본에 눈과 귀를 닫았으며, 일부 족벌언론은 사주의 이해관계만을 좇는 이익단체의 행태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펜의 정신은 망각한 채 그 힘에만 도취되어 인격 말살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은 왜곡되거나 과장됐으며, 심지어 없는 사실이 '단독'이란 이름 하에 뉴스의 이름을 빌려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욕을 안겨준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은 이미 우리사회의 기득권이 됐습니다. 검찰의 농간을 알면서도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언론의 자정기능만을 믿고 맡겨두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언론이 다시 책임있는 언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필요합니다. 언론도 이를 계기로 예전 국민이 환호하고 지지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ㅡ 국회의원 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