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들의 일그러진 사법부]
어제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린 ‘성평등 인권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주제는 ‘판결 오류에 의한 인권침해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최근 정철승 변호사는 두 건의 재판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중 하나는 ‘박원순 시장’ 변호 과정에서 벌어진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였다. 사건 당시 언론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없이 박 시장을 악마화하기 바빴고 여성단체는 메카시적 광기로 세상을 전복시킬 태세였다. 이 과정에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2차 가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이다.
그러나 정 변은 사진이나 실명 등을 공개한 일이 없다. 박 시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서로 보직 이동한 시기와 진급 시점 등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를 갖고 서울 시민 전체가 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는 한 인권 변호사에게 '진실을 추적한 죄'로 사법 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입틀막’ 한 것에 불과하다.
‘미투 사건’의 핵심은 ‘본인의 실명을 공개’함에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진실을 밝히려는 신뢰를 높이고 사건의 진실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연관 여부와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또 다른 이의 ‘침묵을 깨는 행동’을 유발하여 사회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박원순 사건의 고소인은 ‘2차 피해’ 운운하며 법의 장막으로 숨어 실체적 진실은 고사하고 존재조차 모르게 되었고, 박원순 시장은 죽음으로서 자신의 결백을 세상에 호소하였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마저도 헛수고에 불과할 뿐이었다. 유력한 대권후보에게 성범죄자라는 주홍 글씨의 낙인은 이미 사형이 선고된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고자 했던 정 변호사의 인권과 또 다른 피해자인 박 시장 가족의 인권은 누가 지켜줘야 한단 말인가?
박원순 시장 사건은 경찰이 수사 5개월여 만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46명의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이다. 그런데 수사 전문기관인 경찰도 밝혀내지 못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서 일부 인정된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 사실을 확인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며 ‘증거는 차고 넘친다’던 고소인 측 변호사 역시 아직 어떠한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인권위원회는 2022년에 최영애를 ‘직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회의가 든다.
최근 정 변호사는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언론은 ‘후배 변호사 성추행’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지만, 후배는커녕 사건 당시 생면부지로 초면의 만남이었다. 사건 장소 또한 대로변에 있는 열린 공간의 주점이었고 통창문으로 되어 있어 지나가던 행인도 실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이었다. 과자를 떼 줄 때 성희롱의 기미를 느꼈다면 ‘이러지 말라’고 거부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고소인은 헤어지기 전,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박수를 치기까지 하며 만남을 즐거워하였다.
이처럼 사소한 일로 법적 분쟁을 한다면 법원은 국가의 공권력을 개입하기 전에 개인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했어야 한다. 국가 권력의 개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 모든 사소한 개인의 행위에까지 국가 권력이 개입한다면 이는 반드시 서로를 감시하는 매우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재판 과정은 ‘성 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중심주의’만 우선시되고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주의’의 법정 대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동영상의 명백한 증거조차 외면한 고소인을 위한 일방적 과잉 보복 판결이다.
성희롱의 범죄요건이 성립되는 적용 대상은 ‘직장 혹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긴밀한 관계’이거나 ‘사회적 약자’여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초면의 만남이었고 대한변협의 감사와 이사 관계이므로 사회적 약자의 신분도 아니다. 직장 내에서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한 것도 아니고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고소 동기를 ‘추행 자체’라기보다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분 좋게 헤어지고 나서 또 다른 복선을 갖고 젠더 이슈라는 사회적 편견을 무기 삼아 보복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자기의 여성성을 사회적 흉기로 사용한 것이다.
모든 개인 간 행위의 영역에 국가 권력이 개입한다면 우리는 법의 노예로 살아야만 한다. 사법부의 양식 있는 재판관에게 묻는다. 1심의 여성 재판관이 만일 이 사건에 자기의 남편이나 가족이 처했더라도 동일하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겠는가? 역할이 바뀌어 판결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이미 정의가 아니다. 법이라는 수단으로 보복적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의 불공정한 법 집행도 문제이지만 판사의 불공정한 판결은 더욱 큰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조희대와 지귀연의 사법 농단을 겪으면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선택적 과잉 인권 보호와 정적을 제거하는 법의 야만성을 통해 사법 권력의 속살을 보았다. 법이 정의롭지는 못할망정 일반 상식에는 부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사법부의 개혁이 불가피함을 전 국민이 공감하였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미 폭력적 권력 집단이 되어 버린 페미나치로 불리는 여성단체가 289개이고 법조계의 페미 카르텔로 알려진 ‘젠더법 연구회’ 소속이 8백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상호 연대하며 공생한다. 젠더법 연구회 소속 여성 회장은 예외 없이 대법관이 되었다.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판사는 여성단체의 시선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성범죄 무고 희생자가 벌써 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성 인지 감수성을 앞세운 ‘피해자 중심주의’와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는 ‘증거재판주의’의 대립 속에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젠더 감수성과 양성평등 사이의 사법적 평등과 균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는 윤리적 시험대이다.
霞田 박황희 拜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