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판결 촌평 (2026. 1. 16.)
비상계엄 선포 409일 만의 첫 판결이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 적용 면에서 명료하고 전달력이 있다. 향후 이어질 관련 재판들에 유무형의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형은 아쉽다. 재판장의 구술을 들으며 징역 10년 안팎을 예상했다가, 갑자기 "5년"으로 푹 꺾어지는 느낌. 양형에서 강조했어야 할 지점들을 짚어보자면,
1. 경호처 병력 동원을 통한 항거의 심각성
대통령은 국민과 공무원에게 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다. 사법부의 판정인 영장 집행에는 승복해야 하며, 다툼은 오직 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의 항거는 법질서 준수에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그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병화하여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경호처의 공적 기능을 훼손하여 간부들(박종준, 김성훈 등)을 기소 및 처벌 위기로 몰아넣었다.
경호처의 정예 요원들에게 위헌적 방해 행위에 가담했다는 자책감과 명예 실추라는 고통을 안겼다. 그럼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 이 지점의 부정적 파급력을 판결이 강하게 짚었어야 했다.
2. 국민적 불안 및 사회적 무력 충돌 유발
경호처와 법 집행 기관(공수처, 경찰) 사이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야기하여 국민적 불안을 초래했다. 관저 및 한남대로 일대에 지지자들을 동원해 국민들 사이에 일촉즉발의 대립 상황을 만들었다.
3. 법원은 이러한 엄정한 사태를 준엄하게 질타했어야 하나, 양형 설명은 지나치게 개인적 차원에 머물렀다.
내란 과정의 일련의 범죄와 경호처 동원을 두고 '초범'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4. 결론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는 명확히 정리된 판결이다. 첫 관문을 잘 통과했다.
피고인은 징역 5년이 왠 말이냐 하겠지만, 앞으로 7~8건의 1심 판결이 연이어 기다리고 있다. 다가오는 심판의 망치를 피할 길이 없다.
심판의 첫 관문을 잘 통과한 것으로 보고, 수면방해받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되시길,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