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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민, 대통령-국회 관계의 올바른 정립 필요: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시각, 의중이 드러나고 있다. 그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ree610 2026. 3. 16. 13:55

대통령-국민, 대통령-국회 관계의 올바른 정립 필요: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시각, 의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이 정도로 했으니, (지지세력 입장에서는) 논란을 그만두고 따라야 하지 않겠냐 하는 움직임이 세를 불리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매우 위험한 사고, 입장입니다.

1. 대통령이 국민의 주요 관심사, 예컨대 검찰개혁에 대해, 속생각을 공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대통령의 견해 표명을 통해 대통령의 주안점, 걱정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맥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 생각도 형성중이고, 교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2. 그러나 대통령, 법무장관의 인식에는 치명적 오류가 드러나고 있고, 그러한 오류에 기반한 검찰개혁안은 매우 문제 있습니다.

(1)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어떻게 없애겠냐": 그에 대해서는 황치연 박사의 글로 충분합니다. 국회, 대통령, 법원, 헌재,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사안 중 하나로 언급될 뿐입니다. 법률에 따라 정해질 문제인데, 대통령의 말씀은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킬 우려가 있어 치명적입니다.

(2) "검사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 왜 이리 난리냐..." : 검찰개혁이란 제도개혁 쟁점을 검사 개개인의 좋고 나쁨(자질, 직무수행자세)로 접근하는 점에서 오류입니다. 조직체는 자기보존, 자기증식 욕구를 갖습니다.최강의 조직체로서 검찰은 권한독점, 권력남용, 정치검찰, 이권집단 등의 중대한 잘못을 양산했고, 그런 경향에 대해 내부비판도 취약했습니다. 조직체로서의 검찰, 그 일환으로서의 검사의 직무와 관계의 재조정 문제를 개인의 자질, 자세로 접근하는 점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3)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정성호 장관의 언급입니다.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는 그대로인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갑자기 확 달라질 까닭이 없습니다. 잠시 주춤한 듯하나, 정권은 5년, 검찰은 영원~입니다. 한시적 정권에 영속적 검찰이익을 양보할 리가 없습니다.

(4) 이재명, 정성호 두 분의 언급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온 검찰권의 발본적 개혁의지가 약화되거나 심지어 실종된 듯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통상 "포획된" 공직자들과 언어까지 똑 같으니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입 입장에서는 이를 엄중히 질책하고 교정을 촉구할 일입니다.

3. 문민정부의 대통령은 군사정권의 대통령과 위상이 전혀 다릅니다.

(1) 군사정권하에서는 대통령은 절대적, 통치권자였습니다. 지금은 헌법, 법률에 의해 제한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것을 착각한 윤석열은 지금 착각의 대가를 호되게 치르고 있습니다.

(2) 군사정권하에서 대통령은 당 총재였습니다. 지금은 당총재가 아니라, 한 당원입니다. 대통령은 선거개입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때 지지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소추(잘못된 것이지만)된 노무현 대통령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총선개입에 대해 특검이 수사받고 있습니다.

(3) 대통령 말 중에서 합리적.합법적 말은 따라야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맹종, 굴신했던 한덕수 이하 관료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고, 공직자는 국민 설득하면서 국민견해 경청해야할 무한책무를 집니다

4. 대통령과 행정부는 입법부와 다릅니다.

(1) 군사정권하에서 대통령-행정부가 법률안을 다 만들었고, 국회에 보내면 집권당은 무슨 수를 통해서든 통과시켰습니다. 법률은 행정부에서 만들고, 입법부는 법통과 절차에 관여했기에, 국회는 통법부(通法部)로 멸칭되었습니다.

(2) 문민국가에서, 행정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국회절차에 따라 법을 심의하고 수정합니다. 실제로 통과되는 안은 국회 대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는 일률적인 행정부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녹여내야 합니다. 정쟁도 많지만, 국민 다수의 의견을 더 청취해야 합니다.대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행정부는 행정부 몫을 다해야 하고, 국회는 국회 몫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감히 대통령에 반기를 들다니...反명 아니냐...접근이 틀렸습니다. 국회가 제 몫을 다하도록 성원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해야 합니다.

(3) 의원들이 대통령 말씀에 충성하고, 맹종하던 것은 윤석열 때 늘 보아왔습니다. 초선의원 모임이 충성, 일사불란의 모임이 되는지, 국정 문제가 기탄없이 토의되는 장인지...국민들이 예리하고 보고 장기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5.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는 명백합니다.

(1)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는 우리 헌법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봉사자 (high servant)이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자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일 뿐입니다.

(2)민주공화제를 처음 설파한 <대한민국> (1919년)에서, 국민(당시 용어로는 인민) 과 공직자의 관계를 가장 잘 설파한 것은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일부 인용합니다.

"과거에 주권자가 황제 1인이었을 때에는 국가의 흥망은 1인에게 있었지만, 금일은 인민 전체에 있소.
정부 직원은 노복이니 이는 정말 노복이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다 여러분의 노복이외다.
그럼으로 군주인 인민은 그 노복을 선하게 대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하고 노복인 정부 직원은 군주인 인민을 선하게 일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하오."

(3) 그러니 노복은 노복답게, 주인(인민,국민)은 주인답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왜 대통령이 결심했으면 따라야지, 왜 잔말이 많고 반기를 드냐...하는 반민주적-입틀막적 언사는 절대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국민주권의 정부입니다. 국민은 노복을 "선하게 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글도 그 일환입니다. 평화 ✌️

-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