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법

공소청법안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들: 반드시 삭제해야 할 최소한의 것만 우선 정리한다. 1. 고등공소청 삭제해야 한다

ree610 2026. 3. 12. 07:25

공소청법안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들: 반드시 삭제해야 할 최소한의 것만 우선 정리한다.

1. 고등공소청 삭제해야
- 쓸모없이 검사장(차관급, 총 12개) 자리만 만들어주고 현재 건물 유지하자는 것이다. 삭제하면, 공소청-지방공소청//중앙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간명해진다. 大공소청의 大자도 필요없다.

2.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삭제해야
- 검사의 직무범위(정부안 4조 4.)에서 "4.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이 있다. 2020년 이후 일반사법경찰관리 (국수본)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형소법 개정으로 폐기되었다. 특사경만 남아있는데, 검사가 수사주재자(직접수사, 지휘감독)가 아닌 현단계에서는 이것도 삭제되어야 한다. 특사경은 국수본의 편제에 편입되어야 한다.

3. 검사의 법무부 겸임조항(52조, 59조) 삭제해야
- 제52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59조(공소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 이는 검사가 법무부를 지배하고, 법무부 검찰의 유착을 계속 하겠다는 것을 아예 제도화한 것이다. 혹 파견되더라도 '검사' 타이틀을 떼고 가야 한다. 검사=법무동일체를 제도화하자는 이 두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4. 조금더 나아가면 검사 직무범위에서, "7.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도 삭제해야. 검사는  행정소송, 국가소송의 전문가와 책임자 아니다. 정부법률공단, 공익법무관, 변호사 채용 등으로 새 틀을 짜야 한다. 검사는 뭣이든 한다는 발상 자체를 깨기.

--------------------------------

정부안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ㆍ집행 지휘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4.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5.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6.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7.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