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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정부안) 문제점: 기존의 검찰청법과 ‘간판’을 공소청법으로 바꾼 채, 기본골격과 정신에서 변화가 없다. 검찰개혁을 원치 않거나,

ree610 2026. 3. 7. 22:11

공소청법안(정부안)의 문제점:

기존의 검찰청법과 ‘간판’을 공소청법으로 바꾼 채, 기본골격과 정신에서 변화가 없다. 검찰개혁을 원치 않거나, 검찰기득권(현실적+상징적)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는 법안이다. 개혁을 원치 않는 자에게, 조문 개정의 펜대를 쥐어주면, 이런 법이 나온다. 검찰을 근본에서 개혁하겠다는 정부 맞는가?

1. [검사가 최고다]는 법안의 기조는 여전하다.

- 모든 모든 곳에 ‘검사’가 주어다.
공소청의 주인은 검사만이고, 다른 직원들은 거의 언급도 없다. 검찰청법과 동일한데, 검찰청법의 ’검찰‘이란 단어만 ’공소‘로 바꾸고 있다. 무늬만 바꾼 개혁안이 아니라, 글자 두 자만 바꾼 같은 법이다.

- 이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담당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그러면 검사는 ‘공소관’이다. 수사 중심의 검찰이 바뀌는데 명칭은 여전히 ‘검사’다. 검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막강함은 절대 놓을 수 없다. 공소관이 아니라 ‘검사’이고, 최상급자는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그러면 조직과 법률을 바꾼 이유가 뭔가? 왜 개혁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기본감각이 없이 내놓은 개정안이다.

2. 검찰청이 없어져도 [검찰총장]은 영원하다.

- 경찰청엔 경찰청장이, 국세청엔 국세청장이 있다. 그런데 여태껏 검찰청엔 검찰청장이 없고 검찰총장이었다. 청장이 높은지 총장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내는 검찰은 다른 청과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청장/검찰총장이란 용어는 성립할 수 없다. 공소청엔 공소청장이 맞는 명칭이고, 개혁방향에 맞다. 그런데도 검찰총장 용어는 고수하겠다는 거다. 왜? 여전히 마음 속엔 우리 검찰이 최고야, 지금은 참고 있지만 언제라도 검찰청으로 복귀하고픈 심리가 가득하다. 개혁방향에 맞게 “공소청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3. [大공소청]의 大는 빼야 하고, [‘고등’공소청]의 신설은 개혁에 반한다.

- 새로운 조직 이름은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겠단다. 이유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고 명문화해 놓았다. 법원은 사법부이고, 검찰이나 공소청은 행정부(법무부 외청)이다. 행정부 기관에 ‘大’자 붙이는 곳이 없다. 대국세청, 대소방청, 대경찰청~~이런 이름 본 적 있는가? 오만한 군림이다. (사실 대통령의 大도 이상하긴 하다. President이지 Great President도 아닌데).

- 쓸데없는 군림체계를 바꾸자는 개혁이라면, 이참에 다른 ‘청’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하는게 맞다. 아니면 대경찰청, 대소방청, 대국세청으로 상향시켜주든가. 이런 촌스러운 군림체계를 종식시키자.

- 공소청을 3단계로 하겠단다.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사법부 조직에 억지로 맞추려는 것의 문제는 지적했으니, 왜 고등공소청이 필요한가 의문이다. 지금도 고등검찰청은 한직으로 분류되고, 기능적 존폐론이 등장한다. ‘고등’이 필요한 이유는 ‘고등법원’에 대응할 검찰청(공소청)이 필요하다는 사법부 동치론=체면론 뿐이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법관!)을 시도하다 좌초시켰듯이, 고등공소청도 좌초시켜야 한다. 지금 고검이 하고 있는 일..중에서 가령 항소부 일은 지방공소청 항소부가 하면 되고, 검찰항고는 지방공소청 항고부를 만들어 운용하면 된다. <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다른 ‘청’들과 체계가 같아지게 하면 된다. 검찰개혁의 가시적 성과로 ‘고등’을 없애야 한다.

- 고등공소청 유지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숨은 의도도 있는 것 같다. 중수청/공소청 체계로 가려면 건물도 나눠야 한다. 수사보다 공판 쪽에서 큰 공간을 유지할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런데 대-고등- 지방으로 하면, 기존 건물을 새 중수청에 줄 게 없다고 버틸 명분도 된다. 현재 검찰청 건물은 수사용이 주류이고, 공판이 보조적이다. 가능한 기존 건물을 공소청이 다 가져가겠다는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

4. 검사의 직무를 전면 재조정해야.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없는가. 검사가 모든 정의와 공익의 대변자로 내세울 때가 있었다. 정치검찰-권력검찰의 비판이 개혁의 동인이 된 시점에, 검사가 그야말로 ‘공익’의 대변자라고 하면 영 어색할 것이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 검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되지, 그 앞에 거창한 수식어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를 쓸 이유가 없다. 임명직이고 선거직도 아닌데, 대표권을 누가 준 것도 없다. 아니면 모든 공직자의 직무를 쓰면서, 그 앞에 ‘국세청 직원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세청~~직무를 수행한다’고 쓰든지.

-검사의 직무 중에 “4.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은 잔존물이다. 2018년 이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은 삭제되었다. 그런데 당시 특사경의 경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해 남아있을 뿐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당시 특사경까지 손댈 여유가 없어 그대로 둔다고 했다.) 수사에는 검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대원칙 하에서는, 특사경 역시 국수본의 산하 특수사경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검사가 특사경의 지휘.감독을 이용해서, 수사권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래야 전 분야에서 수사/공소 분리가 될 것이다.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9.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했는데, 검사의 권한 확장을 기도하는 것이다. 단서를 하나 넣어서 “단, 수사 분야는 제외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안전판은 될 것이다. 조항 자체를 삭제하여, 검사의 본령은 공소권 행사에 있음을 테두리지워주는 게 확실하다.

5.검사의 겸임: 법무부의 탈검찰화, 문민화에 저촉된다.

-52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직원으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런 겸직조항은 법무부의 문민화, 탈검찰화를 막는 요인이 된다. 법무부는 비검사 행정조직으로 채워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법무부에 있던 검사 78인 중 절반 가까운 수를 비검사, 행정전문가로 채웠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거의 검사로 채우고 있다. 탈검찰화의 필요성과 가치를 아예 모른다. 검찰화된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은 늘 검찰편의 제안을 옹호하고 있다. 법무부에 오는 검사는 검사직을 내려놓고 와야 한다.

-59조. 법무부 직원이 공소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잘못된 조항이다. 법무부와 공소청을 편리하게 오가는 것도 끊어야 한다. 오간다면 검사직을 내려놓고 가든지, 법무부직원의 직책을 내려놓고 하든지. 52조, 59조는 삭제해야 한다.

-검사는 중수청에 ‘파견’하거나 중수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53조). 이 조항은 잘 된 것이다. 초기에 검사를 중수청에 파견하거나 겸임시키면 되지 않냐고 검찰희망회로를 돌렸는데, 이를 막은 것은 시민의 힘이다.

6. 국가소송은 검사 아닌 정부법무공단 등에서 전담.

4조. 검사의 직무 “7.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부분에 이번에 삭제해야 한다. 검사는 형사소송 전문직이지,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전문가 아니다. 지금도 검사는 지휘감독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법무공단이나 공익법무관들이 다 한다. 앞으로 변호사 중에서 국가소송, 행정소송 전담직을 뽑아서, 전문화시키는 게 더 낫다. 검사가 관여할 분야 아니다. 공소청과 관계없는, 법무부의 담당분야로 재구성해야 한다.

7. 사건심의위원회에 [국민참여]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조문에 보니,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한다.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공정성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용에게 영장청구, 기소하는 게 맞냐~~이런 데 위원회가 활용된 적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3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데, 그 위원장은 공소청장이 위촉한다. 구체적 심의는 그 위원 풀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구성한다고 한다. 그런데 심의위 풀에서 이미 청장의 의중이 실린다. 위원회 개최도 청장 마음, 위원 구성도 청장 마음이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 위장 청장 마음이다. 배심원 선정하듯, 사건에 따라 국민 전체 중에서 무작위추출이 맞다.

8. 사법경찰관리와의 협력관계 부분

-62조 직무배제요구. “사경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공소청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좋은 규정 같지만, 수사단계에 손을 뻗치겠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수사단계에 관여할 수 없고, 사경의 부당행위를 알 수 없다.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있던 시절의 잔재로,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할 일이 아니다.

9. 항고 및 재항고

-항고는 한차례 하면 되지, 재항고까지 둘 이유가 없다. 고등검찰청을 두었기에, 재항고가 들어간 것이다. 그냥 공소청에 항고 한차례로 그치고, 다음 절차(헌법소원 등)로 넘어가는 것이 간명하다. 고등공소청 폐지의 이유 중 하나 추가.

10.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법의 펜대를 맡겨서는 안된다. 국민의 이익과 필요보다 자기 조직의 번영만 기원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은 검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독소조항, 꼼수조항, 기득권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편에 선 제대로 된 개혁법안을 만들어내도록 격려.성원.감시할 일이다.
-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