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사건을 보라! 검찰수사권이 필요하다?
1. 통탄!
고 이채원 양 모교인 경신여고는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께서 한때 교편을 잡으셨던 곳입니다. 애통함이 밀려와 젠더폭력대책 등을 고민하던 중, 검찰수사권 논쟁으로 변질되니...말문이 막힙니다.
공소청법 시행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데, 왜 검찰개혁이 시작되었는지, 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려는 것인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둘 것인지, 남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백을 메울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과 논의 대신, 정치적 막말, 혐오만 난무하더니(‘수사’권과 수사‘요구‘권을 구별하지 못하는 법조인, 국회의원도 많더군요) 애통한 사건까지 활용(?)하는 현실이 참 통탄스럽습니다.
2. 기승전 검찰수사권?
장윤기 사건이 검찰 직접수사권 필요의 근거일까요?
같은 경찰서에 근무 중인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기밀이 누설되었고, 고의로 부실수사를 자행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이 아니라, 경찰 수사상 ‘이해충돌 방지제도 부재‘라는 빈틈입니다.
3.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없다?
형사소송법에는 이해관계 충돌로 공정성 우려시 법관(법원사무관 등 및 통역관 포함)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습니다.(제척은 당연히, 기피는 당사자 신청으로, 회피는 스스로, 사건을 맡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 경찰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상 스스로 회피하는 규정만 존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장윤기 사건처럼, 같은 경찰서 자체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규율하는 제도가 없습니다.(미국, 영국 등에는 이런 경우 외부 기관이나 다른 경찰기관이 사건을 담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4.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입법!
장윤기 사건이 남긴 과제 중 하나는 검찰 수사권 유지가 아니라 ‘공정한 수사 절차 정비’입니다.
(장윤기 사건 방지법)
① 검사와 경찰에 대한 '제척·기피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신설
② 대통령령에 있는 '회피' 규정을 형사소송법으로 상향
③ 경찰관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소속된 경찰관서가 관련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경찰관서 또는 독립된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즉시 이관제도 도입
5. 그렇다면 검찰 수사권은?
어떠한 명칭으로든 검찰에 직접수사권을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권력은 결코 스스로 절제하지 않습니다.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남용됩니다. 다시는 남용할 수 없도록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에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면 결국 수사 인력, 예산 및 공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알박기’가 됩니다. 정권과 국회가 바뀌면 법률 개정만으로 언제든 다시 직접수사권을 전면확대할 수 있습니다.
정권에서 실행되는 모든 정책적 결정이 검찰 수사대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일부 경험도 했습니다.
6. 진정 애통하다면:
장윤기 사건은 ‘검찰 수사권 존치’ 근거가 아니라, ‘공정 수사 절차’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애통한 죽음이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검찰수사권 폐지가 수사절차에서 검찰을 완전히 차단, 배제시키자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의 적법 공정성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확보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검찰수사권만 박탈하자고 한다‘는 음해와 달리,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공백 보완제도를 수회 게시도 하고, 입법 및 행정기관에 전달도 했습니다.
이제 부디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만들 실질적 논의를 합시다.(알면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기승전 검찰수사권 타령은 제발 그만합시다. 진정 피해자의 죽음이 애통하다면...


<조선일보와 한동훈은 빠져라>
고 이채원 양의 애달픈 죽음에 한없는 슬픔과 조의를 표합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무도한 범죄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형벌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아낌없는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미진했고 검찰이 2차 수사(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을 강간살인으로 죄명변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인 가해자 부친의 은폐 범죄도 드러났습니다. 검경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검찰은 이 기회를 틈타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언론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에 맞춰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범죄자 편이라는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정치수사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동훈도 조선일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의 콜라보는 과거 많이 보던 풍경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 그에 발맞춘 검언유착으로 나라를 절단내고 심지어 수사받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던 그 시절은 어디 갔을까요? 온 국민이 거리에서 검찰개혁을 목놓아 울부짖게 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이번 사건에서 잘못한 경찰관들은 엄히 처벌받겠지만 지난 정권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들은 단 한 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과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버지 경찰의 문제는 아버지 검사에게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 사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치들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 사수를 위해 벌이는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마치 모든 경찰이 수사를 망쳐 범죄자 천국이 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인들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일보와 한동훈은 빠져 주기 바랍니다.
- 박은정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