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소수 예외를 억지로 상정하여,
원칙을 뒤흔들려 해서는 안됩니다 :
대통령이 갑자기 언급한 내용 중에
"공소시효가 만기 직전이라.. 이런 경우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겠냐"는 지적.
일견 그럴싸해 보인다.
누군가 이를 증폭하면서 흐뭇 미소를 흘리는 측근들도 있을 게다.
그러나, 극소수 예외를 불쑥 내놓고, 개혁의 방향을 헷갈리게 하는 건 검찰의 전매특허 비슷하다. 왜 대통령까지 이런 데 쑥 말려들었을까...의아해 하던 차,
김선수 변호사/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교수...의 지적이 시원하다.
"극소수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이 사전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예외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면 공소청 검사로서는 굳이 번거롭게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없다.
결국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이라는 것은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에 기술적으로 조정할 문제일 뿐이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개혁방해자들은, 온갖 극단적, 예외적 사례를 꺼집어내어, 큰 방향을 흔들려하는 술책을 쓴다. 공소시효 만료 사례 이전에, 갑자기 피해자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검찰이 보완수사 행사 성공사례집 발간 등등. 다 마찬가지다. 그에 대한 반대사례집(검찰이 망친 사례, 검찰이 反피해자 입장에 선 사례)을 낸다면 열배 이상의 두툼한 사례집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대통령 언급에,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인정하는 방향이 아닌가. 총리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권 도입에 반대한다고 하니, 예외적으로는 인정하자는 게 아닌가...별별 소리가 나온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수 없게 하는 것,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크기가 어떻고 그 손가락이 달이 아니라 시리우스 별을 가리킨 거라는 이런...혹세무민에 속지 말 것.
참고로, 김선수는 2003-2007년 노무현표 사법개혁의 총무격을 맡았던 분이다. 김선수의 <사법개혁론> 책자를 잘 참고해 보면, 그의 추진력과 진정성, 바탕실력을 알 수 있다. 이 <기고>를 모든 의원들, 개혁론자들은, 숙독하고 방침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 한인섭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