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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최고 권위의 자기 배반, 대법원장, 절차적 반란을 꾀하다 -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심판권 침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ree610 2025. 10. 24. 19:37

사법부 최고 권위의 자기 배반,  
대법원장, 절차적 반란을 꾀하다
-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심판권 침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단 35일 만에 뒤집은 이번 사법쿠데타는 그 위법한 절차로 인해 헌정사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운명이다.

대법원장은 이미 3월 28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지정(1차 지정)했음에도, 대법관 전체에게 방대한 기록 복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절차를 생략하고 소수 친위 재판 연구관으로 구성된 ‘별동대’를 통해 비밀리에 유죄 논리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는 속도전을 위한 전원합의체 절차의 명백한 형해화이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직권남용의 첫걸음이다.

진짜 문제는 그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던 시도에서 폭발한다. 4월 22일, 조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불과 두 시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로 재지정하는 기이한 행위를 벌였다. 이는 앞서 생략된 인수인계 절차를 사후적으로 세탁하고 별동대의 존재를 숨기려던 ‘절차적 기만’이다.

그러나 이 행위는 사법부 스스로의 최고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자기 배반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81사9는 심판권의 고유성을 확립하고 있다. 사건이 일단 전원합의체에 지정되면, 그 심판권은 고유하게 전원합의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권이 이미 확립된 사건을 임의로 소부(대법원 2부)에 배당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위법 행위이다. 별동대 활동을 숨기기 위한 형식적 배당조차도, 최고 법규범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면으로 저촉되어 무효이다.

물론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심리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바로 2시간만에 전원합의체 지정은 바로 소부 심판권 마저 침해한 것이다. 온통 ‘엿장수’ 마음대로 헌법상 심판권을 침해하면 이미 헌법 위에 올라서 주권자의 선택마저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한 대역죄인이 바로 조희대였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닌, 사법부 수장이 국민의 힘에 유리한 정치적 결과물을 얻기 위해 법치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법은 절차를 통해 정의를 구현한다. 대법원장의 이러한 위법적 행태는 그가 내린 판결 자체의 무효를 선언하며, 사법 정의의 신뢰를 붕괴시킨다.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된 대법원장을 향해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이 내용이 가장 심각한 헌법 유린으로 이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필자가 주장하고 있다.
2025. 10. 22. 김경호 변호사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