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윤석열 내란사건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 검찰 특수본이 피의자 김용현을 기소한다면..

<검찰 특수본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윤석열 내란사건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
검찰 특수본이 피의자 김용현을 기소한다면, 명백하게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검찰 특수본이 피의자 윤석열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이 또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입니다.
검찰은 내란과 반란의 핵심인물인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여, 위법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절차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불법증거수집으로 인해 증거능력을 부정시키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으려는 저의입니까?
검찰은 피의자 김용현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만 수사하고 있지만, 군형법상 ‘반란 수괴’로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반란 수괴 교사범’일 것입니다. 검찰은 내란죄보다 법정형이 가중한 군사반란죄는 수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12.3 내란사건을 축소 수사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세력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이제는 내란사건 공조세력으로 의심되는 검찰이 나서서 내란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법수사와 위법기소로 12.3 내란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땅속에 파묻고, 덮으려는 것입니까?
검찰 특수본은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십시오. 그리고 내란사건에 어떤 공조를 했는지, 수사받으십시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법원사무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계엄사령부로부터 파견요청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대검 공공수사부가 계엄사령부와 어떤 내통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회의원 박은정